2026. 1. 27. 00:55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법인·가게 계좌로 잘못 보냈어요… 개인과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계좌 반환 요청 루트 / 담당자 / 필수 증빙 정리
착오송금 중에서도 법인·가게(사업자) 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처럼 “연락해서 돌려받기”가 잘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결정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법인·사업자 계좌 착오송금의 정석 루트,
그리고 담당자 설득 포인트·증빙 체크리스트를 실제 분쟁 흐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왜 법인·가게 계좌는 더 까다로운가

개인 계좌와 가장 큰 차이는 다음입니다.
- 개인: 본인 판단으로 즉시 반환 가능
- 법인/가게: 대표·회계·관리 규정 필요
- “받은 돈 = 회사 돈” 인식이 강함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사 돈이라 마음대로 못 돌려줘요”
👉 이 말은 법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반환 불가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2. 법인·사업자 계좌 착오송금의 정석 루트
①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부터 접수

- 송금 은행 고객센터 또는 창구
- 법인 계좌로의 착오송금임을 명확히 전달
- 반환 요청 접수 기록 확보
👉 은행은 법인 측에 반환 요청 전달까지만 합니다.
② ‘사람’이 아닌 ‘회사 담당자’를 찾습니다
개인처럼 “받은 분 연락 주세요”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연락 우선순위
- 회사 대표
- 경리·회계 담당자
- 가맹점 관리자(프랜차이즈)
👉 매장 직원이 아닌 ‘금전 권한자’가 핵심입니다.
③ 말은 이렇게 해야 통합니다 (법인 전용 문장)
○○월 ○○일 귀사 계좌로 ○○원이 착오 입금되었습니다.
본 입금은 거래·정산·대금 지급과 무관한 금액으로,
회계 처리 전 반환 절차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 포인트
- “실수했어요” ❌
- 거래와 무관함 + 회계 처리 전을 강조
- 회사 입장에서 위험을 줄여주는 표현
3. 법인·사업자 계좌에서 특히 중요한 ‘증빙’
법인은 증빙이 있으면 움직이고, 없으면 멈춥니다.
필수 증빙 체크리스트
- □ 이체 내역 캡처(날짜·금액·계좌)
- □ 착오송금 경위서(간단 5줄이면 충분)
- □ 신분증 사본(마스킹)
- □ 반환 받을 계좌 정보
- □ 연락처
👉 이걸 한 번에 보내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빨라집니다.
4. “이미 회계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이 나오면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 = 반환 불가는 아닙니다.
- 회계상 잡이익으로 임시 처리 가능
- 반환 시 반환금 처리로 수정 가능
바로 쓰는 문장
회계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본 입금은 거래 원인이 없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 절차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5. 가게(사업자) 계좌의 실제 빈번한 사례
사례 ① 프랜차이즈 매장 계좌로 송금
- 매장 직원은 “본사에 문의”
- 본사는 “증빙 보내라”
→ 증빙 일괄 제출 후 반환 성공
사례 ② 개인사업자 가게 계좌
- 사장 개인 계좌와 혼용
- “받은 줄 몰랐다” 주장
→ 착오송금 입증 후 반환입니다.
6. 법인 계좌에서 형사까지 가는 경우는 언제인가
대부분은 민사·행정적 해결로 끝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문제 됩니다.
- 반환 요청 인지 후 고의로 사용
- 허위 거래 주장
- 연락 차단
이 경우
→ 부당이득 반환 거절 + 고의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동차 수리금 미리 줬는데 수리를 안해줄 때 [인테리어 공사, 설비 공사등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지 말고 형사고소유형 확인] (1) | 2026.01.29 |
|---|---|
| 가게나 온라인에서 물건 사고 계좌 이체를 잘못 했을때 해결방법 (0) | 2026.01.28 |
| 지인에게 잘못 입금한 경우 잘못 보냈는데 더 골치 아픈 이유[도와주는 줄 알고 다 썼다] (1) | 2026.01.26 |
| 중복 송금(두번 송금)했는데 그냥 준 줄 알았다며 상대가 반환 안하려고 할 때 반환받는 복붙문장 (0) | 2026.01.25 |
| 송금잘못했는데 상대가 안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바로 쓰는 전화·문자 문장 템플릿 + 증거 남기는 법] (0) | 2026.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