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경찰 단계에서 합의했는데 검찰이 기소했습니다
2026. 1. 10. 07:09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수사기관 판단 차이, 실제 사례로 보는 절차 정리
형사사건에서 경찰 단계에서 이미 합의까지 마쳤는데, 이후 검찰에서 기소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 겪는 사람들은 “합의했는데 왜 재판을 받느냐”, “경찰 말만 믿고 안심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찰과 검찰은 판단 권한이 다르고,
경찰에서 합의했다고 해서 검찰이 반드시 불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경찰과 검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형사절차는 크게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경찰 수사
- 사건 송치
- 검찰 판단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경찰은
- 사실관계 수사
- 참고 의견 제시
까지만 가능하고,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즉, 경찰이
“합의가 됐으니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붙여 송치해도,
검찰이 다르게 판단하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2. 경찰 단계 합의가 있어도 기소되는 대표적인 경우
사례 1. 폭행 사건, 합의했지만 전과가 있는 경우
- 단순 폭행 사건
- 경찰 조사 중 피해자와 합의
- 합의금 200만 원 지급
- 처벌불원서 제출
그러나
-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 2회 존재
이 경우 검찰은
- 재범 위험성
- 사회적 비난 가능성
을 이유로 정식 기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사례 2. 합의는 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
- 상해 사건
- 전치 4주 진단
- 합의금 800만 원 지급
경찰은
- 합의 완료를 이유로 기소 의견 없음으로 송치
그러나 검찰은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 피해 회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기소
이처럼 합의는 감형 요소일 뿐, 면책 요소는 아닙니다.
3. 경찰 단계 합의의 실제 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효력만 가집니다.
- 검찰의 양형 판단에 참고
- 벌금형 가능성 증가
- 집행유예 또는 선처 사유
하지만
- 기소 자체를 막아주는 절대적 효력은 없습니다
특히
- 상해
- 음주운전
- 사기
- 재범 사건
등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기소 비율이 높습니다.
4.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

실무상 검찰은 다음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 피해 결과의 정도
- 가해자의 전과 여부
- 합의 내용의 실질성
- 사회적 파급 가능성
합의금 액수가 크더라도
범죄 자체가 중대하면 기소되는 구조입니다.
5.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포인트
오해 1. “경찰에서 합의하면 끝이다”
→ 아닙니다.
경찰은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오해 2. “처벌불원서 있으면 무조건 불기소다”
→ 아닙니다.
처벌불원서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오해 3. “검찰은 경찰 의견을 그대로 따른다”
→ 아닙니다.
검찰은 독자적인 판단 기관입니다.
6. 경찰 단계에서 합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전략
수익형 콘텐츠에서 반응이 높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 합의서에 구체적인 반성 내용 포함
- 피해 회복 경위 상세 기재
-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닌 진정성 있는 합의 구조
- 가능하면 검찰 제출용 의견서까지 준비
이 차이로
- 벌금 수백만 원 차이
- 기소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찰 단계 합의는 기소를 막아주는 보증 수단이 아닙니다
-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전과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 합의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형사사건에서 상대가 ‘합의 파기’ 선언했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 (0) | 2026.01.09 |
|---|---|
| 상대가 ‘합의 파기’ 선언했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합의 파기와 손해배상 가능성 – 실제 사례 중심 정리 (0) | 2026.01.08 |
| 형사사건, 협박 합의했는데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1) | 2026.01.05 |
| “변호사 썼으면 달랐던 사건들입니다” 합의·폭행·임대차 실제 사례입니다 (0) | 2025.12.25 |
| 합의서에 이미 "면책" 없이 합의했다면 꼭 보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0) |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