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합의 파기’ 선언했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합의 파기와 손해배상 가능성 – 실제 사례 중심 정리
2026. 1. 8. 08:36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생활법률 상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문자나 전화로 “합의 없던 걸로 하자”, “합의 파기한다”라고 말하면 정말 효력이 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성립된 합의는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합의의 법적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합의는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을 것
- 구두든 서면이든 합의 내용이 특정될 것
- 금전, 조건, 기한 등 핵심 사항이 명확할 것
✔️ 서면 합의서가 없어도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취로도 충분히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합의 파기 선언”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결론
일방적인 합의 파기 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는 쌍방 계약이기 때문에
- 쌍방 합의로 해제하거나
-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이 있거나
- 사기·강박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만 파기가 가능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합의 파기 판단 기준

사례 ① 교통사고 합의 후 일방 파기 주장
- 사고 후 상대방과 치료비 포함 합의금 500만 원으로 합의
- 카카오톡으로 “500만 원 지급 시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는다” 명시
- 이후 가해자가 “생각해보니 비싸다”며 합의 파기 선언
▶️ 결과
합의 성립 인정
→ 가해자에게 500만 원 지급 의무 유지
→ 미지급 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가능
사례 ② 임대차 분쟁 합의 후 번복
- 임차인과 임대인이
- 보증금 2억 원 중
- 수리비 명목 300만 원 공제 후 반환 합의
- 합의서 서명 완료
- 임대인이 “마음이 바뀌었다”며 전액 반환 거부
▶️ 결과
합의서 효력 인정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 지연이자 청구 가능
사례 ③ 구두 합의만 한 경우
- 공사 하자 분쟁
- 전화 통화로 “하자보수 안 하는 대신 1,000만 원 지급” 합의
- 상대방이 이후 “서면 없으니 무효” 주장
▶️ 결과
통화 녹취 존재
→ 합의 성립 인정
→ 지급 거절 시 손해배상 책임 발생
4. 합의 파기 시 손해배상은 언제 가능한가요?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 유효한 합의가 존재할 것
- 상대방의 이행 거절 또는 지연
- 금전 손실, 추가 비용 등 실제 손해 발생
손해배상 범위 예시
- 합의금 미지급액
- 지연이자
- 소송 비용
- 추가 치료비, 추가 수리비 등
5. 합의 파기 대응 실전 체크리스트

합의 파기 선언을 받았다면 바로 아래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증거 정리
- 문자, 카톡, 녹취, 계좌내역
- 내용증명 발송
- 합의 존재 및 이행 요구 명시
- 기한 설정
- “○월 ○일까지 지급 요청”
-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 지급명령, 소액소송 가능
- 합의는 계약이며 일방 파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문자·카톡·녹취만 있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 합의 파기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 초기 대응을 잘하면 소송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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