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4. 07:44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이미 면책 없이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었던 실제 사례 정리입니다
형사합의서에 면책 조항이 빠진 상태로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합의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실제로는 합의 효력 일부 또는 전부가 부정되거나
추가 책임을 막아낸 사례도 존재합니다.
아래는 최근 상담 및 판결 흐름에서 실제로 다퉈볼 수 있었던 예외 사례들입니다.

사례 1. 합의 당시 ‘중대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사건 개요
폭행 사건 가해자 A씨는 피해자와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면책 조항이 없었고,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합의 이후 발생한 문제입니다
합의 2주 후, 피해자가 전치 8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치료비·위자료 6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의 핵심
- 합의 당시 A씨가 알고 있던 진단서: 전치 2주
- 실제 상해 정도: 전치 8주
-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이 중대하게 달랐던 상황입니다
법적 판단 방향
법원은 다음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상해 악화
- 합의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허위 또는 불완전했다는 점
결과
- 기존 합의금 400만 원은 일부 손해배상으로만 인정
- 민사상 추가 책임은 일부 감액되어
최종 추가 배상액은 20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면책이 없어도, 합의 전제 사실이 깨지면 다툼 여지가 생깁니다.
사례 2. 합의서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었던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B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문구만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
이후 문제
피해자는 합의 후에도
- 온라인 게시물 삭제 요구
-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5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원만히 합의한다’는 문구가
어디까지의 합의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했습니다 - 민사상 청구 포기나 면책 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툼 결과
법원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합의서 문구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이미 지급된 300만 원은
위자료의 선지급 성격으로 인정
결과
- 청구된 500만 원 전액 인정 ❌
- 추가 위자료 150만 원만 인정
- 총 부담액: 45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면책이 없더라도,
👉 기지급 합의금을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사례 3. 합의 과정에서 사실상 ‘강요’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사건 개요
업무상 다툼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C씨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연락과 압박으로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합의 과정의 문제
- “합의 안 하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반복적 연락
- 야간·주말 포함 지속적인 합의 요구
- 충분한 숙려 기간 없이 서명
이후 다툼 포인트
C씨는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점
- 사실상 정신적 압박에 의한 합의였다는 점
법적 평가
법원은 합의 자체를 전면 무효로 보지는 않았지만,
- 합의금 액수가
사건 경중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점 - 합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과
- 합의금 중 300만 원만 유효 인정
- 나머지 400만 원 반환 판결
👉 면책이 없어도,
👉 합의 과정의 문제를 입증하면 금액 조정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이미 면책 없이 합의했을 때, 현실적인 대응 기준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합의 당시 알지 못한 중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 합의서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
- 합의 과정에서 압박·강요·기망이 있었던 경우
- 합의금 산정 근거가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반대로,
- 면책 조항이 명확하고
- 자발적·충분한 숙려 후 합의했다면
👉 다툼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리해봅시다.
- 면책 없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위험합니다
- 그러나 합의의 전제, 문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결과를 바꾼 실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중요한 것은 합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합의했다면
“끝났다”고 판단하기 전에
다퉈볼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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