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공소는 유지됐다?

2025. 12. 8. 06:32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반의사불벌죄와 비친고죄의 차이 완벽 정리 

많은 사람들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나요?”라고 묻습니다.
특히 “처벌불원서까지 냈는데도 왜 재판이 계속되죠?”라는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끝나는 범죄)와
비친고죄(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은 이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의 후에도 공소가 유지되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한 글입니다.

 


1. 핵심 결론: 폭행이라고 해서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단순폭행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 하면 기소 어려움(공소권 없음)
→ 합의 효과 매우 큼

✔ 상해·특수폭행·집단폭행 = 비친고죄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 해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 가능
→ 합의 효과는 감형 요소일 뿐 사건 종결 조건 X

즉, 폭행이지만 ‘단순폭행이 아닐 경우’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됩니다.


2. 실제 사례 —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왜 공소가 유지됐나?

사례 1 — 단순 밀침 사건인 줄 알았는데, 피해자가 염좌 진단 → 상해죄로 변경

Y씨는 술자리에서 상대를 밀쳤습니다.
처음엔 단순 폭행으로 접수 → 피해자와 200만원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이제 끝났겠지?” 생각했지만
검찰에서 상해죄(진단서 2주)로 판단하여 기소.

상해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검찰은 공소 유지가 가능합니다.


사례 2 — 폭행 합의했는데, CCTV에서 ‘발길질’ 확인 → 특수폭행 적용

M씨는 언쟁 중 손으로 밀치는 장면만 기억해
단순폭행 합의를 진행.

그러나 CCTV에서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검찰이 특수폭행(비친고죄)로 판단 후 공소 유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특수폭행은 공익범죄로 분류되어 기소가 가능합니다.


사례 3 — 합의는 됐으나 가해자가 폭행 전과자 → 검찰이 공익상 필요 판단

전과가 많거나 상습적 폭력인 경우
피해자가 취하해도 검사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반의사불벌죄 vs 비친고죄

정확한 구분표

구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처벌 조건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가능,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가 처벌
합의 효과 매우 큼 — 공소권 없음 가능 감형 요소일 뿐 사건 종결 X
예시 단순폭행, 협박 일부, 모욕 일부, 명예훼손 일부 상해, 특수폭행, 성범죄, 절도, 사기, 음주운전 등
피해자 역할 처벌 여부에 직접 영향 처벌 여부에 영향 제한적
검사의 역할 피해자 의사에 크게 의존 공익·범죄 중대성 기준으로 독립 판단

 


4. 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기소될까?

검찰의 판단 기준 5가지

검찰은 다음 기준으로 공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① 범죄가 사회적 위험이 큰지

폭력성·가혹성·재범 위험 판단.

 

✔ ② 진단서 등 ‘상해’로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타박상 외에

  • 염좌
  • 골절
  • 신경 손상
    이 있으면 상해죄 적용 → 비친고죄.

 

✔ ③ 상습범인지, 전과가 있는지

전과 다수 → 공익상 필요로 기소 유지.

 

✔ ④ 합의금이 충분한 수준인지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충분한 피해 회복 없음”으로 기소 가능.

 

✔ ⑤ 사건의 정황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

무기 사용, 다수 참여, 위험물 사용 등.


5. 합의했지만 공소가 유지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① 약식명령이 오면 → 정식재판 청구 가능

벌금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이 방법으로 감형 가능.

② 합의 보완서 제출

  • 추가 합의금
  • 피해자의 재확인 처벌불원 의견
    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③ 사건명을 정확히 파악하기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폭행인지에 따라 결과 달라짐.

④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으로 선처 전략 마련

특히 상해나 특수폭행의 경우 전문 대응 필요.


6. “합의했으니 끝났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 단순폭행 = 합의하면 사건 종결될 확률 매우 높음
  • 상해·특수폭행 등 비친고죄 = 합의해도 검찰이 공소 유지 가능

즉,

✔ 합의는 처벌을 줄여줄 뿐, 사건 자체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 어떤 범죄인지 정확히 알아야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

폭행 사건에서
“왜 합의했는데 공소 유지되죠?”
라는 질문은 대부분 해당 폭행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