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금 줬는데도 민사소송 또 당할 수 있다.

2025. 12. 8. 00:14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형사와 민사는 왜 완전히 별개인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까지 줬는데… 왜 또 민사소송이 들어오나요?”
“합의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형사 사건과 민사 배상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합의 후에도 추가 소송·추가 배상청구가 들어오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그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제 사례 + 법 구조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1. 형사 합의는 ‘형사 처벌 완화’ 용도일 뿐

민사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사 합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만드는 것

즉,

  • 형사 사건(국가가 가해자를 처벌)을 해결하는 절차이지
  •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민사)를 해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피해자는
✔ 민사소송
✔ 배상명령 신청
✔ 별도 손해배상 청구
를 모두 새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 합의금 200만원 지급 + 처벌불원서 제출

그런데 사건 종결 후 900만원 민사청구가 들어온 경우

직장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 가해자 K씨: 합의금 200만원 지급
  •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 형사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그런데 사건이 끝난 줄 알았던 K씨는
2개월 뒤 900만원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

  • 치료비 증가
  • 통원치료비
  • 일실수입
  • 정신적 손해(위자료)

K씨는 “이미 합의했는데 왜 또?”라고 했지만,
합의서에는 다음 문구가 없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는
형사 합의와는 별개로 민사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3. 왜 합의를 했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

형사와 민사는 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① 형사는 국가 vs 가해자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
합의는 처벌을 줄이기 위한 요소일 뿐.

② 민사는 피해자 vs 가해자

피해자가 잃은 금전·정신적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

형사 처벌이 줄어들어도, 피해자의 손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합의해도 민사소송이 가능한 대표 사례 3가지

① 합의금이 ‘형사 합의금’일 뿐, 손해배상 포함이 아닌 경우

합의금은

  • 처벌불원
  • 선처 요청
    을 위한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민사는 별도로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② 합의 당시 몰랐던 손해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폭행 사건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

  • 처음엔 타박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 나중에 MRI 찍어보니 골절 확인
    → 추가 치료비 + 위자료 청구 가능

 


③ 형사 합의 후, 모욕·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로 다시 고소 가능

폭행 합의했다고 해서
“욕한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범죄마다 사건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 고소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5. 민사소송을 막고 싶다면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구 4가지

합의서에 다음 문구가 없다면
민사청구는 100% 가능합니다.

 

① 민사상 손해배상 포함 전체 금액으로 한다

② 향후 민사·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치료비·추가 손해가 발생해도 청구하지 않는다

④ 합의금에는 위 모든 내용이 포함된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피해자가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 형사 합의 후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대응 방법은 다음 3단계

① 합의서 문구 점검

민사 책임 포기 조항이 없다면,
민사 소송이 정상 절차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② 피해액 산정이 정확한지 확인

과도한 위자료·허위 치료비를 넣은 경우 반박 자료 가능.

③ 필요한 경우 ‘조정’으로 마무리 가능

민사소송은 대부분 조정으로 종결되며
합의금 수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형사 합의는 ‘형사 사건’만 끝낼 뿐,

민사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소송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 = 모든 문제 종료”라고 생각하지만
법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 형사 사건: 처벌
  • 민사 사건: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손해배상

따라서 형사 합의금만 주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민사소송이 뒤늦게 폭탄처럼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