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8. 03:22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고소 취하와 검찰 결정은 왜 다르게 움직일까?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는 고소가 취하돼도 형사처벌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고소권자(피해자)의 의사와 검찰의 판단이 전혀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은 고소 취하 후에도 처벌이 가능한 법적 구조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1. 핵심 결론: 고소 취하 = 수사 종료가 아니다
형사 처벌은 ‘검찰’이 결정한다
형사 사건의 진행 권한은 피해자 → 경찰 → 검찰 순서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검찰은 다음 판단을 합니다.
- 범죄의 중대성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공익적 필요
- 추가 증거 존재 여부
- 재범 가능성
- 사회적 위해성

위 요소가 존재하면 검찰은
고소 취하와 상관없이 기소 →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들

고소 취하가 ‘처벌 중단’ 효과를 가지는 범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 고소 취하하면 처벌이 중단되는 주된 반의사불벌죄(예시)
- 폭행죄(단순폭행)
- 협박죄 일부
- 명예훼손 일부
- 모욕 일부
그러나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소 취하해도 처벌 가능
- 피해자가 다친 상해 사건
- 상습적 폭행
- 무기 사용·집단 폭행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절도·사기·공갈·손괴 등 재산범죄
- 성범죄
- 스토킹(2021년 이후 반의사불벌죄 아님)
즉, 실제로는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 취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3. 실제 사례 — 피해자가 취하했다는데 왜 ‘벌금 300만원’이 나온 걸까?
상가 앞에서 벌어진 말다툼 → 밀침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넘어짐.
가해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 제출.
A씨는 “이제 끝난 줄 알았음”.
그러나 두 달 뒤,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도착.
이유?
- 혐의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접수됨
-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피해자가 취하해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
→ 검사가 공소 제기 가능
요약:
고소 취하는 “가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는 표시일 뿐,
검찰이 범죄 중대하다고 보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왜 ‘고소 취하’보다 ‘합의서의 문구’가 더 중요할까?
고소 취하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다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 ①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했는가?
단순 고소 취하와 별도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돼야 효과가 강함.
✔ ② 합의금이 적정 수준인지 검찰이 판단한다
검찰은 합의금이 너무 낮으면
“피해 회복 불충분”으로 보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 ③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짐
사건명을 정확히 알아야 예측 가능.
5.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검찰이 처벌하는 5가지 대표 상황
① 단순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인정된 경우
예 — 타박상 외에 염좌, 골절, 신경손상 등
→ 고소 취하 무효
②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등 공익 위험이 큰 사건인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100%
③ 피해자 외 다른 피해(사회적 위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검찰이 “공익상 필요”라고 판단
④ 상습범·전과가 많아 검사가 처벌 필요성을 보는 경우
⑤ 피해자 의사가 변덕스럽거나, 합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
6. 고소 취하했는데 처벌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하나?
① 약식명령이라면 → 정식재판 청구 가능
검사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고 느끼면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로 감경 가능.
② 합의서 보강
처벌 불원 의사, 피해회복 문구를 추가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기기도 함.
③ 사건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폭행 vs 상해 vs 재산범죄)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고소 취하 효력이 완전히 달라짐.
7. 고소 취하가 ‘형사 처벌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형사 처벌의 키는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쥐고 있음
- 고소 취하 = 피해자의 의견
- 처벌 여부 = 검찰의 판단
- 반의사불벌죄만 ‘고소 취하 = 사건 종결’이 가능
- 그 외 범죄는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처벌 진행 가능
즉,
고소 취하 = 형사 종결이 아니라
고소 취하 = “참고하겠습니다” 수준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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