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1. 02:15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부모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문장 중 하나가
“아이들끼리 싸운 건데 부모끼리 합의하면 끝 아닌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끼리 합의했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근 미성년 형사 책임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중학생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미성년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형사 책임 가능
즉,
- 중학교 1학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은 안 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2. 부모 합의 = 고소 불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부모끼리 치료비 주고 합의했는데 왜 고소가 되죠?”
핵심 정리
- **형사 고소의 주체는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 가해자 부모와의 합의는 민사적 해결에 가깝습니다.
- 형사 고소 여부와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부모 합의 후 고소 진행

사례 ① 단순 싸움으로 생각했는데 폭행 고소된 경우
- 중학생 A와 B가 교내에서 몸싸움
- A 부모가 병원비 80만 원 지급
- 부모끼리 “문제 삼지 않기로” 구두 합의
- 이후 B 부모가 폭행으로 고소
결과
→ 합의서에 처벌불원 명시 없음
→ 피해자 측 고소 유효
→ 경찰 조사 진행입니다.
사례 ② 합의서까지 썼는데도 소년보호사건 진행
- 만 13세 학생이 반복적으로 친구를 밀치고 발로 참
- 부모 간 합의서 작성
- 학교 측이 사안 중대 판단
-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과
→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 보호관찰·사회봉사 처분 가능입니다.
4. 부모 합의가 효력을 가지는 경우와 한계
효력이 있는 부분
-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분쟁 예방
- 형사 사건에서 감형 요소
-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수위 완화
효력이 없는 부분
- 피해자 측의 고소권 자체를 박탈하지는 못함
- 학교폭력 절차 자동 종료 아님
- 수사기관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5. 특히 고소가 가능한 경우 체크리스트
아래에 해당하면 부모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가능성 높습니다.
- □ 반복적인 폭행·괴롭힘
- □ 진단서가 있는 경우(전치 2주 이상)
- □ 다수 가해자
- □ 촬영·유포·금품 요구가 동반된 경우
- □ 학교폭력 신고가 이미 접수된 경우
6. “아이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 부모 기준: 아이들 싸움
- 법 기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폭행
특히 최근에는
-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보호 기준이 강화
- 반복성·관계 우위가 있으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7.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합의할 때는 반드시
- 사건 내용 특정
- 날짜 기재
-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기재
- 문자·카카오톡 합의는 증거력 약함
- 학교 신고와 경찰 고소는 별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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