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5. 05:21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갑작스러운 사망 상황에서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제 대응 가이드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세입자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가?”, “누가 집을 상속받는가?”, “경매로 넘어가면 순위는?” 같은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 글은 집주인 사망 시 세입자의 보증금이 어떤 순서로 보호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손해 발생 사례까지 포함한 글입니다.

1. 집주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사망해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 임대인은 사망했더라도
-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상속인이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인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핵심 질문: ‘보증금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는 집주인의 생사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① 선순위 근저당·압류·담보권자
이미 집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 세금 체납 압류 등이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② 세입자의 우선변제권(확정일자 +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가 다음 순위가 됩니다.
③ 후순위 권리자 및 상속인의 몫
남은 금액이 있으면 후순위 채권자, 마지막으로 상속인에게 갑니다.
즉,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여부는 ‘확정일자를 언제 찍었는가’로 이미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의 사망 자체가 우선순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3. 실제 사건 — 집주인 급사 후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2,200만원만 돌려받은 사례
서울 양천구에서 월세로 살던 F씨는
- 월세 80만원
- 보증금 3,000만원
- 전입신고 OK
- 확정일자 없음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상속인들은 집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모두 상속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집은 국가로 귀속 → 체납 세금 문제로 공매 진행.
배당 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세금 체납액
- 은행 근저당
- 확정일자 있는 다른 세입자
- 확정일자 없는 F씨
경매 배당 결과 F씨가 돌려받은 금액은 800만원,
즉 2,2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집주인의 사망보다 위험한 건 확정일자의 유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4. 집주인이 사망한 순간에 해야 할 절차 4단계
① 등기부등본 즉시 조회하기
집의 근저당·압류 상황을 확인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어느 정도 지켜질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인에게 임대차계약 승계 의사 확인
-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면 ‘새 임대인’
- 상속포기 시에는 채무(보증금 반환 의무)도 포기
- 상속인이 없으면 부동산은 국가(또는 지자체)에 귀속
③ 상속포기 여부 따라 대응 전략 구분
- 상속인이 승계한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되므로 안정적 -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다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즉시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확정일자)가 가장 중요
④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종기 확인
우선변제권이 있는 세입자라면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배당받을 수 있음
5. 집주인 사망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3가지

오해 1 — “집주인이 죽었으니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 상속인이 있거나, 국가 귀속 후 매각되면 보증금은 권리 순위대로 배당됩니다.
오해 2 —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안 진다던데요?”
→ 상속을 하면 당연히 임대차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오해 3 — “전입신고만 했으면 보호되는 것 아닌가요?”
→ 대항력만으로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김.
6. 세입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결론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돌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이 지켜질지 여부는 이미 계약 당시의 조치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 전입신고 → 대항력 확보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 두 개가 모두 있어야 경매·공매에서도 보증금 회수 가능
집주인 사망은 위험 요소가 아니라,
내 권리 순위가 실제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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