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로 매물 위험도 판단하는 기준

2025. 12. 3. 03:54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보험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매물 자체가 위험하다는 뜻

전세보증보험(HUG·SGI)은 정상적인 단독·빌라·아파트라면 거의 대부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불가 판정이 나오는 경우, 매물에 이미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는 보험사가 왜 ‘가입 불가’를 내리는지에 대한 실제 기준입니다.

 

 

1. 근저당이 너무 많음

  • 집값 대비 대출 비율(LTV)이 과도하게 높을 때
    → 경매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여지가 적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거절

2. 임대인 신용 위험

  • 세금 체납
  • 법적 분쟁
  • 신용등급 과도한 하락
    → 보험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

3. 주변 시세 대비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음

전세사기 패턴에 해당되며, 보험사는 이를 가장 민감하게 체크합니다.


4. 기존 임차인의 권리관계가 복잡

  •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 ‘끼인 전세’ 구조
    → 신규 임차인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어 가입 불가

5. 건물 자체 위험

  • 대지권 미등기
  • 불법건축물
  • 위반건축물 표시
    → 보험사는 건물 위험이 있으면 즉시 거절

전세는 ‘확정일자·전입신고’만으로는 절대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전세의 안전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래 4단계입니다.

  1. 등기부 확인(근저당·압류·대지권)
  2. 시세와 비교해 전세가 적정성 판단
  3.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4.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동시 처리

이 네 가지를 갖추면 대부분의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