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특약 문구 10가지[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문구 10가지]

2025. 12. 3. 05:57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실제 분쟁에서 세입자를 보호한 문구만 선별했습니다

전세계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약 조항이 사실상 세입자의 유일한 ‘법적 안전벨트’입니다.
중개사가 준비하는 기본 계약서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제한되므로, 아래 항목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 특약은 실제 전세사기·경매·보증금 미반환 분쟁에서
세입자가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문구들입니다.


1. 근저당 추가 설정 금지 특약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및 임차인의 전입일까지 임대인은 어떠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권 등 새로운 권리를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 위 조항을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체를 반환받는다.”

→ 집주인이 계약 후 갑자기 대출을 추가로 받아 세입자 순위가 밀리는 사고를 막는 핵심 조항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제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하며, HUG 또는 SGI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 전액을 반환받는다.”

→ 보험 가입이 안 되는 매물은 위험 매물이므로 필수 조항입니다.


3. 기존 임차인 권리관계 고지 특약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명도 예정일 등 권리관계를 사실대로 고지하며, 거짓·누락 고지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기존 세입자의 대항력 때문에 뒤순위가 되는 사고를 예방합니다.


4. 등기부 변동 즉시 통보 특약

“잔금 지급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부에 신규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임차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집주인이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것을 차단합니다.


5.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 부담 특약

“입주 전 발생한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 체납분은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며,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대인은 즉시 납부한다.”

→ 입주 후 체납 고지서를 떠안는 피해를 막습니다.


6. 시설 하자 처리 특약

“입주 후 1개월 이내 발견된 주택 시설의 하자는 임대인이 즉시 수리하며, 임대인이 수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료 조정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전기·보일러·누수 등 초기 하자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당일 처리 협조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절차에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계약서 원본 등)를 즉시 제공한다.”

→ 확정일자 지연으로 인한 배당 순위 밀림을 방지합니다.


8. 명도(퇴거) 합의 및 인도일 준수 특약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일 및 명도일을 준수하며, 임차인의 정당한 거주·이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존 세입자 퇴거 지연으로 입주 못하는 사고 방지(전세사기에서 빈번).


9. 임대인 신용 문제 대응 특약

“임대인이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등으로 주택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모든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세입자가 집주인의 신용 문제로 갑작스럽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대비합니다.


10. 부동산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 특약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설명하며, 누락·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중개사는 민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전세계약 특약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구입니다.
특히 최근(2024~2025년) 전세 사기 증가로 근저당 추가 설정·보증보험 거절·기존 임차인 권리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위 10가지는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