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31. 01:24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부모의 집을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절차와 세법 무시는 수천만 원의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명의 이전 전 꼭 점검해야 할 리스크와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1. “그냥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2. 단순 명의 변경이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
3. 명의 이전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
4. 법적으로 증여로 판단되는 주요 조건
5. 명의 이전 전 체크리스트
6 .단순 명의 변경은 없다, 전략만 있다
1. “그냥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명의 변경으로 증여세 7천만 원 추징당한 실제 사례

서울 강남에서 자영업을 하던 이 모 씨(35세)는 어머니의 제안으로 15억 원대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제 네가 관리해라. 어차피 네 거니까 이름만 바꾸자.”
거래 과정에서 변호사나 세무사 없이 단순 등기 이전만 했고, 세무 신고도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 국세청은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 약 6억 원 발생 판단
- 증여세 7,000만 원 이상 부과
- 신고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됨
이 씨는 실제 돈을 받거나 재산 증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매우 억울했지만,

국세청은 “실거래 여부가 아닌, 명의 이전과 자금 흐름을 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무 지식 없이 진행한 명의 변경이 수천만 원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2.단순 명의 변경이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금전 거래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세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시가 기준 3.5~4%
- 양도세: 부모가 매도자로 간주될 경우
- 지방소득세: 법정세율의 10% 추가
특히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사후 추징으로 더 큰 부담이 생깁니다.
3. 명의 이전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
| 구분 | 설명 |
| 증여세 | 10년간 5천만 원(성인 기준) 공제 외 과세. 시가 기준 과세표준 산정. |
| 취득세 | 증여 시 감정가 기준 3.5~4% 부과. 공제 없음. |
| 양도세 | 매매 형식일 경우, 부모가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
| 지방소득세 | 증여세, 양도세 등에 10% 추가 부담. |
4. 법적으로 증여로 판단되는 주요 조건
- 무상 이전 (실거래 없이 명의만 변경)
-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매매 진행
- 거래 증빙 없이 구두로만 이전
- 자금 출처 입증 불가한 경우
이 모든 조건은 국세청이 ‘사후 증여 추정’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5. 명의 이전 전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주택 시가 감정가액 |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판단 |
| 증여 vs 매매 방식 |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필요 |
| 자녀 자금 출처 | 매수자인 경우 자금 출처 입증 준비 |
| 거래 증빙 | 차용증, 이체 기록 확보 |
| 청약·보유세 영향 | 명의 변경으로 인한 간접 리스크 검토 |
| 전문가 상담 | 세무사·법무사 사전 컨설팅 권장 |
6.단순 명의 변경은 없다, 전략만 있다
‘부모님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것’은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니라 자산이전 전략입니다.
세법상 과세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신고 누락이나 잘못된 판단은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증여/매매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금 최적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19
조부모의 사랑이 만든 세금의 빈틈, 세대생략 증여세 효과
[세계일보 2025.10.11. 박윤희 기자 보도 요약]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금액이 3조8300억 원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누군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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