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싸인보다 문장이 중요합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한 줄의 문장’이 계약의 운명을 바꾸곤 합니다. “본 합의서 이외에 양 당사자는 추가적인 채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이 한 줄로 소송이 막히거나, 억대의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서 한 장이라도 문장의 해석이 곧 법이 됩니다. 계약서·합의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 한 줄, 그 문장의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계약은 싸인보다 ‘문장’이 중요합니다
왜 싸인만으로는 계약이 완성되지 않는가
계약서보다 더 위험한 합의서
법원이 보는 “한 줄의 힘”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1줄
실제 판례로 본 합의서의 효력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문장
합의서를 잘못 작성했을 때 생기는 실제 피해
실무자가 말하는 ‘좋은 계약서의 문장력’
프리랜서·개인사업자라면 꼭 넣어야 할 조항
합의서 문장 작성 시 금지해야 할 표현 5가지
한 줄의 문장이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지킨다
주의할 사례 모음
1. 계약은 싸인보다 ‘문장’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끝이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 가보면, 서명보다 한 문장의 표현이 계약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한 사건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한 줄의 기적’이라 불렸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광고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잔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단 한 줄이 있었습니다.
“본 합의서에 따른 지급 완료로써 양 당사자는 향후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
이 문장 하나로, A씨는 상대방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를 법적으로 완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란 결국, 한 줄의 문장을 누가 먼저 준비했느냐의 싸움입니다.
“본 합의서에 따른 지급 완료로써 양 당사자는 향후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
아래 내용은 이 한 줄의 이해를 위해 썼습니다.
2. 왜 싸인만으로는 계약이 완성되지 않는가
법률적으로 계약은 ‘의사의 합치’로 성립됩니다. 즉, 싸인(서명)은 ‘의사표시’의 증거일 뿐, 계약의 모든 내용을 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빠진 조항이나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구두로 한 말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시 잔여금은 협의 후 지급한다.”
‘협의 후’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이 표현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급 시기를 무한정 미루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계약서 검토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협의 후’, ‘상호 합의하에’,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같은 표현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 문장들은 처음엔 부드럽고 상호 존중처럼 보이지만, 분쟁 시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뀝니다.
3. 계약서보다 더 위험한 합의서
합의서는 계약서보다 더 자주 문제를 만듭니다. 계약이 종료되거나 문제가 생긴 뒤 작성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마무리하는 서류니까 대충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합의서의 효력을 계약서보다 더 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분쟁을 알고도 그 조항에 동의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합의서 한 장에 계약의 모든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갑과 을은 본 합의서를 통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잔여금은 을이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이 문장 하나로 인해, 을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었습니다.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말이 ‘면제’의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는 서명보다 문구의 해석이 모든 걸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4. 법원이 보는 “한 줄의 힘”
법원은 문서 해석 시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문언의 명확성 원칙 — 문장이 명확할수록 그대로 인정됩니다.
당사자의 의사 해석 원칙 — 문장이 애매하면 작성자의 불리로 해석됩니다.
사회통념의 해석 원칙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효력은 줄어듭니다.
즉, ‘명확한 문장’을 먼저 쓰는 사람이 유리하고, ‘애매한 문장’을 쓰면 그 문장은 거의 무효에 가깝게 됩니다.
이 원칙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사자가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행위의 내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즉, 합의서의 문장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5.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1줄
그렇다면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문장은 무엇일까요?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 합의서 이외에 양 당사자는 추가적인 채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즉, 이 조항이 들어가면 이후의 청구, 손해배상, 추가소송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반대로 이 문장이 빠지면, “합의는 했지만 나중에 다시 문제 삼겠다”는 주장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장은 ‘면책조항(Release Clause)’이라 불리며, 국내 모든 대형 로펌이 계약서 검토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6. 실제 판례로 본 합의서의 효력
서울남부지법 2023가합42522 판결에서는 합의서 한 줄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A회사는 협력업체 B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계약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원만한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B는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합의서의 문언이 ‘원만한 합의’로 명시된 이상, 이는 상호 양보에 의한 종결의 의미로 해석된다.”
즉,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사례는 계약의 핵심이 **‘금액’이 아니라 ‘문구’**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7.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문장
“본 합의서 체결로 모든 분쟁은 종결된 것으로 한다.” → 추후 소송 방지용 기본 문장입니다.
“당사자는 향후 추가적인 권리·의무를 주장하지 않는다.” → 재청구 가능성 차단.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관례에 따른다.” → 법률 해석 기준 확보.
“본 합의서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발생한다.” → 효력 발생 시점 명확화.
“당사자는 상호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다.” → 형식적 균형 확보.
이 다섯 문장을 포함하면, 합의서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법적 분쟁 가능성은 최소화됩니다.
8. 합의서를 잘못 작성했을 때 생기는 실제 피해
법원 사례 중에는, ‘합의서를 썼는데 오히려 불리해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례 1: 한 스타트업 대표가 투자자와 ‘지분정리 합의서’를 썼는데, “지분 정리는 합의서 체결 후 6개월 내 처리한다”는 문구로 인해 투자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며 회사 경영에 개입했습니다.
사례 2: 이혼 합의서에 “양육비는 추후 상호 협의한다”는 문장을 넣었다가, 실제로 아무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자녀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문장이 애매하면 법원은 ‘협의 실패 = 권리 포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든 합의서든, 모호한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9. 실무자가 말하는 ‘좋은 계약서의 문장력’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는 문장력이 법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계약서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