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0. 10:55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댓글 하나에 고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가 실제로 어떤 말에서 적용되고,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알려드립니다. 최근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내 상황과 비교해보고, 지금이라도 조심해야 할 표현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목차
- 사례로 먼저 보는 '댓글 고소' 실제 상황
- 나도 이런 말 했는데? 공감 유도 질문
-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유포죄 / 모욕죄의 차이
- 어디서부터가 죄가 되는가? — 기준별 실제 사례 설명
- 결론 — 표현의 자유 vs 법적 책임, 그 경계
- 사례로 먼저 보는 '댓글 고소' 실제 상황
1. 사례로 먼저 보는 '댓글 고소' 실제 상황

- 사례 1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B는 마약 했던 사람이라더라”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B는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고, A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례 2
C씨는 회사 단톡방에서 상사에게 “진짜 무능력하고 한심하다”고 썼습니다. 상사는 모욕죄로 고소했고, C씨는 벌금 200만 원을 냈습니다. - 사례 3
D씨는 친구에게 “저 사람 예전에 사기 쳤던 사람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상대방이 고소했을 때는 ‘의견표현’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2. 나도 이런 말 했는데? 공감 유도 질문

- “진짜 개념 없다 저 사람”
- “원래 걔가 빚 안 갚고 도망간 애야”
- “듣기로는 XX했다더라~”
- “별 것도 아닌 사람이 왜 잘나가는 척하냐?”
이런 말들, 농담처럼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진짜 ‘죄’가 되는 걸까요?
3.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유포죄 / 모욕죄의 차이
| 항목 |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유포죄 | 모욕죄 |
| 개념 |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 |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 | 욕설, 비하, 조롱 등 인격 모욕 |
| 사실 여부 |
사실이어도 성립 가능 | 허위일 경우만 성립 | 사실 여부 상관 없음 |
| 온라인 적용 |
댓글, DM, 커뮤니티 등 모두 해당 | 동일 | 동일 |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성립 조건 |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 목적 | 허위성,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 공연성, 모욕적 언행, 특정성 |
| 예시 | “그 사람 예전에 사기쳤었다” (사실이라도) | “그 사람 회사 돈 횡령했다더라” (허위) |
“진짜 쟤는 인간이 아냐” |
4.어디서부터가 죄가 되는가? — 기준별 실제 사례 설명

✔ 공연성: 남이 들었거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말했는가?
- A씨가 지인 단톡방에 “걔 사기쳤다며?” → 공연성 인정
- B씨가 친구에게 1:1 DM → 공연성 인정 안 될 수 있음
✔ 특정성: 누군지 제3자가 알 수 있는가?
- “우리과 OO교수, 여자 제자랑 이상한 사이래” → 특정성 O
- “어떤 유튜버 요즘 이상하던데” → 특정성 X
✔ 비방 목적: 정보 전달인가, 인격 공격인가?
- “뉴스에 떴던데?” (사실 전달) → 비방 아님 가능
- “걔는 도둑놈 기질 있어” → 비방 목적 인정
✔ 표현 수위: 욕이냐 비판이냐?
- “정말 무책임하고 한심하다” → 모욕죄 가능성
- “비효율적인 결정 같았다” → 의견 표현
✔ 사실 vs 의견:
- “그 사람 작년에 불륜 저질렀어” → 사실 단정 → 명예훼손 가능
- “걔 좀 이상한 사람 같아” → 의견 표현 → 위법 아님
표현의 자유 vs 법적 책임, 그 경계
내가 쓴 댓글, 단톡방 말 한 마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농담이었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공연성(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 특정성(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그 말의 목적과 수위가 조합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농담이든, 소문이든, 감정 표현이든 간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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