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5. 06:57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회원이 청소 상태를 지적하며 직원과 마찰을 빚었고, 헬스장은 이 과정에서 회원의 언행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환불 과정에서 계약 당시 명시된 8개월 이용 기간이 아닌, 6개월만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만 제시하며 분쟁이 발생했죠. 이 글에서는 실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바탕으로, 헬스장 환불 기준의 쟁점과 환급 결과를 정리합니다.
헬스장 환불, 늘 두 입장이 억울한 분쟁?
계약은 쉽게, 환불은 어렵게 — 헬스장 환불 분쟁은 이런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계약 때와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원이 헬스장 청소를 지적하다가 직원과 싸움 끝에 계약 해지 (헬스장 측의 계약 취소 진행)
사건의 시작
1. 한 소비자는 8개월(6개월 + 2개월 프로모션) 헬스장 이용 계약을 맺고, 130일간 정상 이용했습니다.
2. 그러던 중 탈의실 청소 상태를 지적하며 직원과 언쟁이 발생했고, 상호 간에 격한 언행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3. 이후 헬스장 측은 회원의 언행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환불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4.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헬스장은 계약 기간을 6개월로만 보고, 이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소비자는 분명 계약서에 계약당시 6개월 + 프로모션 기간 2개월이 명시된 전체 기간(8개월)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헬스장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8개월, 환불은 6개월? 핵심 쟁점
소비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 계약 해지를 먼저 요청한 주체는 헬스장이었다는 점
- 계약 당시엔 8개월 기준이었는데, 환불할 땐 6개월만 적용했다는 점
결국 위원회는 소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8개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재산정하라고 조정했습니다.
헬스장 환불 계산 기준
헬스장은 계약당시 +2개월은 프로모션(서비스)이기 때문에 환불은 6개월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환급액을 15만 3129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위원회의 판단
소비자와 헬스장 간의 갈등 이후, 계약 해지를 먼저 통보한 것은 헬스장이었고, 환불 과정에서 헬스장은 계약 당시 명시된 ‘8개월’이 아닌 ‘6개월’만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환불액을 책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헬스장이 회원의 언행을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와 별개로 ‘8개월’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도, 정작 해지 시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환불을 계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기재된 8개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불 금액 224,314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계약서, 이 조항은 꼭 확인하세요
물론, 헬스장 측도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 풍기문란, 심장병 등 본 센터 이용에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고, 타 회원에서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자에 대하여 입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가입이 완료된 후라도 강제 탈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도 물론, 소비자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계약 시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 프로모션 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 환불 조항에 ‘사업자 귀책사유 시 환불 가능’이 있는가?
- 환불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가?
'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캄보디아 범죄에 안 속는 체크리스트 [사기·감금·고문 피해 방지용 체크리스트]이것만 걸러도 살아남습니다 (0) | 2025.10.14 |
---|---|
범죄공화국: 캄보디아의 구조적 부패 보고서[재벌이 운영하는 범죄] (0) | 2025.10.13 |
20대에게 힙해진 불교, 제니·RM·케데헌에서의 불교코드[라이프 트렌드 2026 중에서] (0) | 2025.10.13 |
조부모의 사랑이 만든 세금의 빈틈, 세대생략 증여세 효과 (0) | 2025.10.12 |
스마트카 시대의 첫 공포, 스마트카가 스스로 내는 사고, 사건 (1) | 2025.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