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맞았다고 갚아주면 유죄[법이 허용하는 부모의 대응법]

2025. 10. 5. 04:57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죠.
“나라도 가서 혼 좀 내줘야 하나?” “너도 그냥 한 대 때려!”
이런 말이 입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애 때린 놈 좀 너가 때려줄래?"는 부모를 법정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1. ‘맞았다고 갚아주는 것’에 한계

많은 부모들이 오해합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는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하지만 법은 단호합니다.

보복 폭력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때만 인정됩니다.
폭행이 끝난 뒤, 나중에 복수하거나 다른 아이를 시켜 때리는 것은
자력구제(自力救濟) — 즉, 스스로 법 대신 처벌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은 이런 자력구제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피해자도 가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에 "너가 좀 대신 우리 애 때린 애 좀 때려라!" 시킨다면요? 

2. 특히 미성년자를 시킨다면, 더 큰 죄가 됩니다

판결내용

1.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 (39세, 여성)
  • 혐의: 폭행 교사
  • 사건 시점: 2022년 1월경
  • 사건 경위 요약:
    A씨의 두 아들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앙심을 품은 A씨는 자녀들과 친분이 있던 미성년자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들을 다 찾아서 때려줘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폭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D군은 B군·C군을 상대로 코,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됨

2. 판결

1심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유죄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항소심 판단: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에서 항소를 기각, 1심 판결 유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3. 그렇다면 2차 피해 막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진짜 강경대응’은 무엇일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부모는 이 다섯 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① 경찰 신고 — 법적 절차의 시작

폭행이 발생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장 상황, 피해 부위, 가해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세요.
CCTV, 사진, 병원 진단서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② 학교 공식 신고 — 학폭위 회부 요청

학교 담임 또는 학폭 담당 교사에게 서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폭위 회부를 요청합니다”라는 문장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이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피해 학생 보호, 분리조치가 가능합니다.

 

③ 교육청·117센터 병행 신고

학교가 미온적이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하면
교육청 민원 및 117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2차 피해 우려 있음”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④ 보호명령 및 접근금지 신청

가해자 또는 부모의 협박이 이어질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에게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⑤ 형사고소 +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또는 부모)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형사고소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민사소송으로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이 인정하는 가장 강한 방식의 대응’입니다.

4. 부모의 감정보다 중요한 것 — 아이의 회복

폭력의 상처는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이 남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분풀이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과 지지입니다.

  • 심리상담 연계 (학교 상담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불안, PTSD 등 진단 포함)
  • 대안학습, 위클래스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 지원
  • 자존감 회복 활동 (예체능, 창의활동 등)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대변하는 사람이지, 대리 복수자가 아닙니다.
“너 잘못한 거 없어”, “엄마 아빠가 네 편이야.”
이 한마디가 법보다 강한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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