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2. 06:45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세계일보 2025.10.11. 박윤희 기자 보도 요약]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금액이 3조8300억 원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손주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줄이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이루어진 전체 증여액은 8조2775억 원, 그중 절반 가까이가 조부모로부터 손주에게 바로 전달된 ‘세대생략 증여’였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 초등학교 졸업 전, 즉 만 12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약 1조2000억 원, 초등학생 연령대는 1조3000억 원의 증여를 받았고, 건당 평균 금액은 1억4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 합법 절세인가 편법 상속인가
1. 세대생략 증여의 구조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인 상속 구조에서는 조부모 → 자녀 → 손주 순으로 자산이 이전되며, 각 단계마다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하면 한 번의 세금으로 동일한 자산을 다음 세대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가족 간 재산 분산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증여세 회피(절세) 수단별 실제 사례
구분 | 수법 유형 | 구체적 방식세금 | 효과 및 문제점 |
① 세대 건너뛰기 증여 | 조부모 → 손주 직접 증여 | 자녀 단계를 생략해 증여세 1회만 납부. 30% 할증이 붙지만 실효세율 낮음. | 상속·증여세 이중 과세 회피. 부의 대물림 가속화. |
② 증여액 쪼개기 / 분산 증여 | 가족 구성원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 | 손주가 여럿이면 각자 2천만 원 이하로 쪼개 증여해 비과세 한도 활용. |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고액 자산 이전. 과세 사각지대 발생. |
③ 저가양도 / 가장매매 |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매매 | 거래를 매매로 위장하되 실질은 증여. | 국세청이 시가 대비 차액을 과세할 수 있으나 입증 어려움. |
④ 차명계좌 활용 | 손주 명의 계좌에 조부모 자금 입금 | 손주 명의로 주식·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위장. | ‘명의신탁 증여’로 적발 시 추징 가능. 조사 한계 존재. |
⑤ 신고 누락 / 비공식 송금 | 결혼·학자금 명목 송금 후 미신고 | 가족 간 송금으로 위장하여 신고하지 않음. | 적발 시 가산세·추징. 미신고 비율 여전히 높음. |
⑥ 가족법인 통한 우회증여 | 가족 명의 법인 설립 후 주식 이전 | 손주가 법인 지분 보유, 배당이나 합병으로 자산 이동. | 법인세율 이용한 절세. 실질 소유권 규제 미비. |
이처럼 세대생략 증여는 법적 허용과 편법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제도입니다.
조부모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이면서 손주에게 미리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산 편중이 심화된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합니다.
3. 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이유
- 공제 제도 구조적 한계
- 미성년자 1인당 2천만 원의 비과세 한도는 각 손주마다 개별 적용됩니다.
- 손주가 많을수록 전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 누진세율의 완충 작용
- 증여세는 10~50%의 누진 구조입니다.
- 30% 할증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납부세율은 18%대에 그칩니다.
- 가족 간 거래의 추적 어려움
- 가족 간 송금은 금융 거래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 포착이 어렵습니다.
합법 절세와 불평등 방지, 두 축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 “증여세가 지나치게 야박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특히 상속세 완화 논의와 함께 증여세도 시대 흐름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세대생략 증여를 무조건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균형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부유층의 편법 상속을 막되,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자산 이전까지 억압하지 않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증여세 제도는 때로는 ‘야박한 법’이죠, 반면 세대생략 증여가 가져오는 새로운 흐름 속에서는 공정과 효율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적 균형이 중요합니다. 조부모의 증여가 사랑으로 남을지, 편법 상속으로 비춰질지는 결국 법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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