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특법(공공주택복합사업법) 개정 핵심, 투명해진다.
2025. 8. 30. 17:53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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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정부가 갑자기 “여기 공공주택하자!” 하면 주민들은 뒤늦게 알게 되고, 보상도 기준이 애매했죠. 이번엔 법에 “어떻게 지정하고, 언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딱 박아버림. 보상도 예외조항을 늘려서, 실제로 받기 쉬워졌고, 민간이 일부 맡을 수 있어 사업도 빨라집니다. 입주 대기자들도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관리되니 불공정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핵심 정리: 2025년 8월 1일, 공공주택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
무엇이 바뀌나
제목 | 전 (문제점) | 개선 후 (개정 법 취지) |
---|---|---|
1. 후보지 선정 절차 | 갑자기 지정되고 철회 기준도 모호했음 | 지정·철회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 예측 가능하게 바꿈 |
2. 토지 보상 문제 | 현물보상 기준 모호 + 예외 적용 어려움 | 예외 상황 확대 + 보상 기준일 명확화 |
3. 주민 의견 반영 부족 | 현물보상 기준 모호 + 예외 적용 어려움 | 주민대표 1년 내 구성 의무화 + 의견 미반영시 후보지 철회 가능 |
4. 사업 속도 문제 | LH만 사업 가능해 민간 참여 어려움 | 민간업체가 대행개발 가능 → 속도 개선 |
5. 입주자 관리 미흡 | 입주 자격·대기자 시스템 미비 | 통합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한 입주 관리 가능 |
2025년 공특법 개정 핵심 내용 요약
- 후보지 지정 절차 명확화
→ 건설주가 또는 주민의 의견 요청이 있거나,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되면 지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함 - 포스코 통합 건부 가능
→ LH 및 공공건설사 외 민간업체가 대행개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현물 보상 기준 명확화
→ 구역 내 예외 해상자에게도 보상 가능해지고, 토지 기여자에 대한 전리도 확대 - 공공주택 입주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입주자 대기자·입주 자격 관리가 가능한 정보 시스템 신설로 투명한 분양 환경 조성 - 주민 지원 확대
→ 건설 후 1년 이내 주민대표 관리회 구성 의무화, 일부 건설 비용을 주민지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공공성과 예측 가능성 기대
이번 개정으로 공공주택 지각의 최적화 및 국민 권익 보호, 복건 발생 지역의 사업 설계 보호의 취지가 빛을 발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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