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줄어든다고 일 안 하시나요? 실제 감액 기준 총정리

2025. 11. 8. 02:19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노인연금, 일하면 진짜 깎일까요?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감액될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감액이 없고, 감액이 있어도 총소득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어떤 경우에 감액 없이 일할 수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오해,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 1. 일하면서 연금을 깎이는 구조, 알고 계셨나요?
  • 2.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3. 근로소득별 감액 예시 보여드립니다
  • 4. 일을 포기해야 할 만큼 ‘깎인다’는 오해
  • 5. 그럼 왜 제도가 문제가 되는가?
  • 6.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일하면서 연금을 깎이는 구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일반적으로 ‘노인연금’이라 불리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중지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이 구조가 “일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6 노인연금 깎이지 않도록 하는 개선 제도가 발표 됐습니다.  

 

얼마벌면 손해일까?

2. 그럼 도대체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생기면, 해당 소득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 2025년 기준  평균소득월액은 월 약 3,089,062원입니다.
  • 감액율은 초과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월 소득액 감액 산식   월 감액액 범위
100만원 미만 초과액의 5% 약 0~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만원 + (초과액 × 10%) 약 5~15만원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5만원 + (초과액 × 15%) 약 15~30만원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0만원 + (초과액 × 20%) 약 30~50만원
400만원 이상 50만원 + (초과액 × 25%) 50만원 이상
  • 또한 감액의 최대 한도는 수급 연금액의 절반입니다. 
  • 최근 정부는 “월 수입 약 509만원까지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3. 근로소득별 감액 예시 보여드립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감액 구조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리한 표입니다.

근로소득(월) 연금 감액 총소득 예시 (연금 원래 100만 원 기준)
250만 원 없음 250만 원 + 100만 원 = 350만 원
300만 원 없음 300만 원 + 100만 원 = 400만 원
350만 원 약 21만 원 감액 350만 원 + 79만 원 = 429만 원
600만 원 66.9만 원 감액 600만 원 + 33만 원 = 633만 원

 

이처럼 감액이 있더라도 총소득은 근로소득 증가분만큼 오르게 되므로, 근로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4. 일을 포기해야 할 만큼 ‘깎인다’는 오해

 

많은 노인이 “연금을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하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 근로소득이 25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감액이 없으면 연금 전액과 근로소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소득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총소득은 증가합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모두 깎인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즉, 월 308만 원 수준까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합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5. 그럼 왜 제도가 문제가 되는가? 

 

문제는 단순히 근로를 통한 감액 여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현실 때문입니다:

  • 제도 설계상 “일하면서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복잡했다는 비판이 많았으며,
  • 실제로 많은 노인이 “소득이 조금만 넘었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구조가 “일하기에는 손해”라는 인식을 만들었고,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정부는 이에 대응해 감액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이 일하면서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6.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총소득 구조 파악: 연금 외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존재하는지 확인
  • 근로소득 규모 계산: 감액 기준선을 넘지 않거나, 넘더라도 감액 산식에 따라 손해가 크지 않다는 사실 인지
  • 제도 변화 주시: 2026년~2028년 제도개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
  • 근로 방식 선택: 공익형 일자리나 시간 단축형 등 수입을 나눠서 확보하는 방식 고려

일하면서 노인연금을 받는 것은 가능한 구조이며, 대부분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도의 복잡성과 ‘연금이 깎인다’는 오해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크게 줄이는 결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제도가 더욱 유연해져 “일하고 연금도 완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노인이여도 경제활동과 노후소득 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할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