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주목! 사고 났을 때 보험비는?(피자집 칼부림 사건)
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자영업장의 ‘사람 다침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합니다. 사업자배상책임보험(연 2–5만 원), 상해보험(월 1–2만 원), 단체상해보험, 법률비용 특약 등 다양한 보험이 특정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 바로 필요한 보험이 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게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피자집 칼부림 사건이 알려준 자영업자의 진짜 리스크 “세입자 문제니까 나는 상관없다.” “가맹점끼리 일인데 본사는 책임 없다.”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직접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2025년 서울 관악구.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인테리어 비용 분담 문제를 ..
202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