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자료 유출로 실형… 사내 정보유출, 처벌보다 무서운 건 내부 규정이었다
유출 사례와 그 의미: 한 번 빠지면 끝장, 정보 보안의 진짜 얼굴1. 무죄라도 짐 싸야 할 수 있다 – 형사처벌 ≠ 회사의 판단어떤 직원이 사내 정보를 외부로 살짝 흘렸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죠.하지만 회사는 “우리 규정 어긴 건 맞잖아?”라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이건 마치 “교통법 위반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는 제한속도 30이니까 나가세요” 같은 상황입니다.보안이 생명인 연구기관, 제조사, 금융기관 등에서는회사 내부 규정만 어겨도 징계나 해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형사 무죄 ≠ 면죄부. 회사는 '신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접속은 조용히, 처벌은 크게 – 시스템 몰래 접근한 대가 국책 연구기관의 한 직원, 업무 시간에 심심했는지 회사 시스템을 1,000건 넘게 들여다봤..
2025.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