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0. 01:59ㆍ카테고리 없음
생활법률 관련 검색에서 “고소인이 연락이 안 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고소 취하 안 했는데 경찰이 연락이 없습니다” 같은 불안 기반 검색이 매우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인이 연락 두절돼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유형과 고소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최근 형사절차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고소는 수사의 ‘시작’일 뿐, 계속 여부는 경찰 판단입니다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단서일 뿐입니다.
경찰은 고소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면 고소인 협조 없이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회사 동료가 폭행으로 고소했으나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음
-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주변 참고인 진술이 확보됨
→ 고소인 진술 없이도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까지 진행됩니다.
즉, 고소인의 출석 여부가 수사 존속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2. 고소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의 차이

① 고소가 없어도 수사 가능한 범죄
다음 범죄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계속됩니다.
- 사기
- 횡령·배임
- 강도, 절도
- 상해(단순 폭행이 아닌 경우)
- 성범죄 대부분
사례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 후 고소인이 연락 두절
→ 계좌추적, 거래내역 확보로 피의자 처벌 가능입니다.
② 고소인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반의사불벌죄)
아래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중요합니다.
- 단순 폭행
- 명예훼손
- 모욕
- 경미한 협박
이 경우 고소인의 처벌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면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술자리 폭행 고소 후 고소인이 전화·문자 모두 미응답
→ 경찰이 처벌 의사 확인 불가 판단
→ 내사 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 가능성 높음입니다.
3. 고소인은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고소인은 수사 진행 속도를 정할 수 없습니다.
- 고소인은 경찰에 “이렇게 조사해달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 고소를 했더라도 경찰 판단으로 각하·불송치·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실제 사례
고소인이 “피의자 빨리 불러 조사해 달라”고 요구
→ 경찰은 증거 보완이 우선이라며 일정 미루고 수사 지속
→ 고소인 요구와 무관하게 절차 진행됩니다.
4. 고소인이 연락 두절되면 경찰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경찰은 고소인에게 다음 절차를 거칩니다.
- 전화·문자 연락 시도
- 출석 요구서 발송
- 일정 기간 대기
- 처벌 의사 확인 불가 판단
이후 범죄 유형에 따라
- 수사 계속 또는
- 불송치(혐의없음·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5.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

“고소인이 사라졌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나요?”
→ 고소인의 출석 여부와 피의자 조사 여부는 별개입니다.
실제 사례
고소인이 해외 체류로 연락 두절
→ 통화 녹취, 문자, 계좌 이체 내역 확보
→ 피의자 단독 조사 후 검찰 송치입니다.
6. 고소 취하와 연락 두절은 전혀 다릅니다
- 고소 취하: 명시적 의사 표시 필요
- 연락 두절: 취하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고소 취하서가 제출돼도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