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앞두고 조금은 위안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열심히 일한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위해 쓸 '퇴직금'이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여행이라도 다녀와야겠다' , '그동안 많이 시달렸어. 조금 쉬자 ', '남아있는 대출금 등을 청산하고 라이프 플랜을 다시 짜보자. ' 등등의 퇴직금 사용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분명 퇴직 후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되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이 금액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던지 연금으로 수령하던지 그건 나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시금 수령하면 당연히 세금 차이가 좀 있겠지..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큰 당혹스러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오고 갈 즈음, 급하게 알아본 IRP 계좌 운용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나니, '실직처리가 되면 난 돈 없는 오리알이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퇴직금의 일부를 회사와 협의하여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퇴직금액을 IRP 계좌로 옮기면 세금비율이 줄지 않겠느냐고요? 네. 안 돼요.
이 글이 55세가 멀었는데 퇴직금 수령을 앞두고 계시거나, 목돈이 필요했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실직 전, 퇴직금은 내 것이라는 착각
가. irp에 입금된 퇴직금 수령현황
갑작스러운 실직을 마주했을때 남들은 근로 소득 외 재테크를 잘하고 있었었나. 남들은 모두 연금으로 잘 수령해서 쓰고 있을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퇴직 연금 적립금 운영 현황 보고서 2024]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의 보도자료 [2021.1.5/ ’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처음 100조 원 돌파]에 대한 내용까지 통계치를 정리해 보면 위와 같습니다. '일시금 수령비율은 100명 중 87명'이지만 금액비율로 봤을 때 당연하게도 고액의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기를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관련 자료를 참조자료로 붙여볼게요.
나. 퇴직금액에 따른 수령현황
연금을 선택한 사람들은 퇴직금으로 1억 4694만 원을 수령했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퇴직금이 평균 1654만 원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연금 수령할 연령에 퇴직하는 직장 생활을 오랜 기간 잘하신 분들이겠죠. 그럼 퇴직금으로 1천만 원을 받은 사람들은 공제를 받을까? 찾아봤더니 한도 금액 없이 퇴직금계좌를 해지하면 무조건 16.5% 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한번 퇴직금을 정산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나이대에 퇴직금이 연금으로 묶인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집도 사야 하고, 차도 사고 싶은데 우리의 젊은 날은 모두 길고 긴 노후를 대비해야 하기에, 더 아끼고 저축하면서 오직 월급으로만 살면서 재테크도 같이 해야 하는군요. 고령화 사회에서는 당연한 제도일까요. 1억을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8350만 원, 1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835만 원이 수령된다는 결론입니다.
2. 퇴직금 제도가 이래도 되나요?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도를 매우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느 정도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면서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과 저 또한 퇴직금이 가장 큰 대책이라는 생각을 했으니, 퇴직금은 소득이 없어질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국민에게 퇴직금만큼 노후에 도움이 될 만한 자산은 없을 거예요. 있다면 집? 이겠죠. 그러나 저 역시 처음 집을 마련할 때 첫 직장의 퇴직금을 시드머니로 썼었으니까요. 이 제도가 아직은 불완전한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금 운영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율적 선택 시, 장애가 될 요소를 더하고 있어서 융통성이 아쉽지 않나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일한 회사에서 받은 나의 퇴직금에 정부가 왜 이러는 걸까 싶어서 퇴직금 운용에 대한 구조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저는 이미 회사가 준 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가 제외된 금액을 받았고 그 세금이 제외된 금액은 고스란히 제 IRP 계좌로 넘기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넘겨졌는데, 이 계좌에 입금되는 것도 의무, 해지하려면 16.5%의 소득세를 또 내라니, 퇴직금의 정의 역시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나의 퇴직금을 관리할 때 정부로부터 대단한 세제 혜택을 받는 걸까? 그렇기에 퇴직금이 오로지 나의 것이 아닌, 정부에 속한 소득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건 아니기는 합니다.
놀랍게도 '쓸쓸'이 아니라 쏠쏠이에요. '화가 난다'고 댓글로 표현한 41.06%, 긍정적 표현 (쏠쏠+긍정) 49.28% 로보면 연금제도 자체에의 유익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일시금 정책의 폐지에 반발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빅터뉴스가 [ 6월 24일 오후 3시까지 '퇴직연금'과 '의무화'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42개, 댓글 1358개, 반응 2153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884개, 41.06%)', '좋아요(563개, 26.15%)', 네이버의 '쏠쏠 정보(498개, 23.13%)' 등의 순이었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미 퇴직금이 유리 상자에 들어 있는 저는 마음을 위안할 겸, 여론의 감성을 알고 싶어서 찾아본 기사에서도 사람들도 바로 쏟아진 정책에 화를 내고 있긴 하지만 연금전환에 대해 그 의도까지 왜곡해 받아들이지는 않나 봅니다. '연금제도가 잘 정착되면 이득이다 쏠쏠~ '
3. 퇴직연금 운용의 해외사례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운용하는 해외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가 | 퇴직연금 중심 구조 | 정부 개입 방식 | 일시금 제한 | 자동가입 여부 |
미국 | 기업형 + 개인형 | 세제유예, 조기인출 벌금, 의무수령 제도 |
없음 (벌금) | 일부 권고 |
영국 | 기업형 DC + 개인 | 자동가입 의무화, 조기 인출 고세율 |
제한적 허용 | 의무 (opt-out) |
호주 | 의무 기업형 DC | 기업 납입 의무, 60세 전 인출 고세율, 세제 감면 |
강한 제한 | 의무 |
네덜란드 | 강제 연금화 | 일시금 금지, 연금수령만 허용, 정부 운용 구조화 |
불허 | 의무 |
프랑스 | 공적연금 + 개인 PER | 세제 혜택, 일시금 과세, 연금화 유도 법 개정 |
제한적 | 자발적 |
독일 | 공적연금 + 기업 BAV | 기업 도입 장려, 비과세 혜택, 연금 수령시 저율 과세 |
부분 제한 | 사실상 자동 |
미국은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 알아봐야겠지만 의무가 아닌데 그것치고는 규제가 강한 걸 알 수 있어요. 아마도 계속 자율적인 범위에 두지는 않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영국은 탈퇴가 가능하지만 강력한 규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퇴직금의 25%까지는 비과세 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이 의무인 호주와 네덜란드와 비교하자니, 연금혜택으로 여유로운 노년층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비교 연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적연금하고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적연금 형태가 있습니다. 고갈되어 간다는 국민연금... 저는 퇴직금은 개인의 권리로 남겨두고 차라리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민 연금에 대한 불안이 강해서 연금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에 퇴직금까지..라고 생각하면 좀 억울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4. 실직 전 알았어야 할 일 IRP의 이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핵심만 적어보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되긴 되는 걸'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실직 전 퇴직금을 믿고 마음 놓지 말자. 내 것이지만 지금은 내 것이 아닌 퇴직금의 매우 요약본입니다.
1) 매우 간결한 요약
가. 기업이 운영하던 퇴직금을 재직자가 퇴사할 때 IRP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나.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이지만 개인이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 매우 빠르고 관대한 이해
가. 기업이 운영하던 퇴직금을 재직자가 퇴사할 때 IRP 계좌로 입금하게 해서 정부의 공제 혜택을 받게 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매우 관대한 해석 : 퇴직금은 기업이 퇴직할 때 나에게 주는 급여인데, 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강제적이긴 하지만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됐으니 많이 공제해 주고 잘 관리해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 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이지만 개인이 인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매우 관대한 해석 : 자율적으로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하지는 않으셨지만 해지 안 하도록 큰 공제 혜택을 드리겠으며, 물론 지체장애가 생겨 생활이 어렵거나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아도 해지해 드려요. 세금 16.5%를 내시면 됩니다.
다.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매우 관대한 해석 :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중간에 정산되는 퇴직금으로 집 사고, 차사고, 여행 가고 하지 마시고, 늘 고령화시대의 노후를 생각하면서 퇴직금을 지키십시오. 노후의 바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아주 조금만 양보하시면 됩니다.
IRP는 참 좋은 제도겠지만 정부도 국민 연금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잘 설득하고 실행하면,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55세 이후 퇴직금은 기간별, 지정금액을 정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연금의 성격이다 보니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월 150만 원, 년 18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또..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돈은 있지만 은행에 있고, 오래 일했는데 지금 쉴 돈이 없어서 저는 55세 이후가 되면 여행 가겠습니다 ^^. 한 달 150만 원으로 연금으로 여행 가려면 그때도 못 쉴 수 있어서, 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재테크도 따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할 일이 많았는데 그냥 산 느낌입니다. 노후에 이렇게 힘쓰는데,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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