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 07:11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2025년 항공편 주류 반입 기준 변화: 병 수 → 용량 중심으로 바뀐 이유
2025년부터 해외여행 시 술을 구입해 한국으로 들어올 때의 규정이 병 수 제한에서 총 용량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류를 최대 2병까지만 면세로 반입 가능했으나, 이제는 총 2리터 이하라면 병 수에 상관없이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75ml 병을 여러 개 사거나, 500ml 병을 조합해 총량이 2L를 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인 한 병 기준이 일반적으로 750ml이므로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2병 이내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용량 단위로 바뀌면서 작은 병 여러 개를 조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인기 있는 375 mL 주류 제품 정리 | |||
제품명 | 종류 | 용량 | 특징 |
Elijah Craig Small Batch | 버번 위스키 | 375 mL | 미국산 클래식 버번의 소형 버전 |
Bond & Lillard Kentucky Bourbon |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 | 375 mL | 하프 보틀 구성, 미국 내 인기 브랜드 |
Buffalo Trace Bourbon | 버번 위스키 | 375 mL | ‘Half Bottle’ 카테고리에 판매 |
Liquor Pints Collection | 다양한 증류주 | 375 mL | 중간 크기 주류 병으로 분류 |
Custom 375mL Glass Bottle | - (빈 병) | 375 mL | 유리병만 판매, 소용량 병 수요 지표 |
하지만 이 규정은 기내에 들고 타는 면세점 술, 수하물에 넣은 술을 합쳐서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이든, 현지 마트에서 산 술이든 모두 합쳐서 총 2리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세관 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살 때는 여러 병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지만, 한국 입국 시에는 총 용량 기준으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입국시 기준입니다 : 입국시에 1인당 2리터여야 해요.
캐리어 부친짐(2L)+면세점구입 (2L) = 입국시 (4L)
반입 안됨
2025년부터 한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준이 병 수(2병) 제한에서 총 용량 2L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병 수는 상관없지만 기내+수하물 전체 술 용량이 2L 이하여야 면세 통과가 가능합니다. 작은 병 조합으로 더 다양한 선택은 가능하지만, 입국 시 세관 기준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최종 판단은 ‘입국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025년 주류 반입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캐리어(수하물)에 술 2리터 넣고, 면세점에서 술 2리터 더 사면 되나요?
A. 안 됩니다.
- 수하물 + 기내 반입 주류 전부 합산해서 2리터 이하여야 면세 허용됩니다.
Q2. 병 수 제한은 없어진 거 맞죠?
A. 맞습니다. 병 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 하지만 총 용량이 2리터를 넘으면 초과분은 세관 신고 + 세금 대상입니다.
Q3. 입국 시 주류 반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면세됩니다.
- 총 용량: 2리터 이하 (캐리어+기내반입 합쳐서 1인당 2리터여야 합니다)
- 총 금액: 400달러 이하
- 연령 제한: 만 19세 이상
- 초과 시: 세관 신고 및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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