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6. 13:49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사회 이슈]
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건, 주의사항, 등록 확인법까지 공제받는 방법
헬스장·수영장 체육시설 소득공제 받는 방법: 체육시설 혜택 완벽 가이드
- 정책 개요: 무엇이 달라졌나
-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가
- 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 방법
-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받을 수 없는 항목
- 영수증·결제 증빙 준비 방법
-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 정리
- 절세 시뮬레이션 예시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마무리: 연말정산 전 꼭 체크할 팁

| 요약표 | 항목 내용 |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 |
|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 공제율 및 한도 |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최대 300만 원 |
| 공제 가능한 항목 | 입장료, 월간 이용료, 시간제 이용료 등 |
| 공제 불가능한 항목 | PT, 강습료, 음료, 운동용품, 마사지 등 부대비용 |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문화비로 분류 필요) |
| 주의사항 |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 영수증 항목별 구분 필요 |
1. 정책 개요: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정책에 따라, 헬스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민간·공공 체육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 항목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등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실질적 생활비 절감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는가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 이용료가 100만 원이라면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00만 원을 사용하면 최대 한도인 9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 방법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_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_20231231
전국 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자료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따른 법률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된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br/>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
www.data.go.kr
검색 시 시설명, 지역명을 입력하여 내가 이용 중인 체육시설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 이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받을 수 없는 항목
공제 가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장권 또는 월 단위 이용료
- 시설 기본 이용요금 (시간제 포함)
- 공제 불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강습료(PT 등)
- 운동복, 음료 등 상품 구입 비용
- 헬스장 외의 스파, 마사지, 피부관리 등 부대시설 이용료
특히 강습료와 입장료가 한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 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이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영수증·결제 증빙 준비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가능한 수단으로 결제해야 하며,
반드시 항목별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비 공제로 적용받으려면 카드사나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항목이 자동 분류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시설 측에 문화비 항목 분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 정리
-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 이용 시 공제 불가
- 강습료와 입장료 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 제외 가능성
- 총급여가 7,000만 원 초과할 경우 대상 제외
- 연도 중간(7월) 시행이므로 상반기 결제분은 해당 안 됨
이외에도 시설에 따라 결제 항목 표시 방식이 달라 영수증 확인이 중요합니다.
7. 절세 시뮬레이션 예시
사례1) 총급여 6,000만 원, 헬스장 월 이용료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지출한 A씨
→ 120만 원의 30%인 36만 원 공제 적용 가능
사례2) 총급여 7,200만 원, 수영장 연간 200만 원 이용한 B씨
→ 총급여 기준 초과로 전체 공제 불가
사례3) 강습료 15만 원, 시설이용료 5만 원을 한 번에 결제한 C씨
→ 항목별 금액 구분되어 있으면 5만 원만 공제 대상
→ 금액 구분 없다면 전체 공제 제외 가능성 있음
8.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PT를 받고 있는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강습료는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입장료와 강습료가 별도로 명시되어야 입장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Q. 헬스장 이용 시 카드 결제만 가능한가요?
A.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인정됩니다. 단, 항목 분류가 문화비로 지정되어야 하며, 카드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A.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가족 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9. 연말정산 전 꼭 체크할 팁
이 제도는 건강을 챙기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2025년 하반기부터이므로, 상반기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 영수증 분리 여부, 결제수단 등을 꼼꼼히 챙긴다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활용하려는 분들은 지금부터 체육시설 이용 방식을 계획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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