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의료비 돌려받는 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정리)

2025. 8. 31. 12:00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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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만 수백만 원? 그런데 그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면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몰라서 못 받는 대표적인 숨은 혜택입니다. 2025년 기준, 환급 대상자는 무려 213만 명. 나도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병원비를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 발생한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자, 고액 입원자,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2025년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별로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1분위: 89만 원
  • 2~3분위: 110만 원
  • 4~5분위: 170만 원
  • 6~7분위: 320만 원(예시)
  • 8분위: 437만 원
  • 9분위: 525만 원
  • 10분위: 826만 원

예시: 내소득인 6분위 가입자가 910만 원의 병원비를 냈다면, 상한액 320만 원을 제외한 590만 원이 환급 대상입니다.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일정 금액을 넘기면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납부합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8월 말에 합산하여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내가 환급대상자인지 보는 방법

2025년에는 약 213만 명이 환급 대상이며,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환급자의 89%를 차지합니다.

 

확인 방법:

 

앱설치용 QR코드

The건강보험 스마트장기요양(안드로이드) <!-- 기타 건강보험공단 -->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환급 신청 방법

자동지급: 공단에 환급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따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직접신청: 환급안내를 받은 후 온라인, 전화, 지사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환급금은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더 요청할 수 없으니 꼭 3년 이내 청구하세요. 

실제 환급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고액암환자
박 모 씨(52세)는 유방암 수술로 910만 원을 지출했고, 6분위 상한액 320만 원을 초과한 590만 원 환급.

사례 2: 치매 보호자
이 모 씨(58세)는 어머니 치료와 약값으로 12개 병원에서 670만 원 사용. 2분위 상한액 110만 원 초과분인 560만 원 환급.

사례 3: 72세 노모 간병 중인 자녀
김 모 씨는 부모님 병원비 280만 원 중 1분위 기준 초과분 191만 원 환급.

자주 묻는 질문

Q1. 비급여 진료비도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에만 해당합니다.

Q2. 실손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다만 공단 환급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일부 항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필요합니다.

숨은 돈,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2조 7천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도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해보세요.

 

숨은 정부 지원금 조회 플랫폼도 함께 이용해 보세요. 의료비뿐 아니라 주거, 교육, 돌봄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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