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을 때 돌려받는 방법 – [떼인 돈 받기]

2025. 9. 2. 20:11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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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족에게 돈 빌려줄 때 꼭 써야 하는 차용증 양식  [돈 떼이지 않는 법]

“친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인간관계까지 잃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명확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 빌려줬나요? 증거가 없어도 돈 돌려받는 4가지 법적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급명령, 내용증명, 진술서 활용법까지 실전 대응안이 있어요. 

 

돈 빌려준 증거 없을 때 돈 받는 방법 - 4가지

 

 

돈 빌려준 증거 없을 때 돈 받는 방법 

1. 정황 증거 수집 : 차용증이 없더라도 간접 증거들을 수집해 보세요:

  • 주변 지인의 증언 (돈을 빌려준 걸 알고 있는 제3자) : "너 돈빌려 줄때 내가 봤다"하는 사람 확보 
  • 대화 중 언급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 일부라도 증거 가능성 있음
  • 돈을 빌린 후 상대방의 자산이나 행동 변화(예: 고가 물건 구매 등)가 확인되면 유추 가능성 : 내가 돈 빌려줘서 차 샀더라. 시기 기억하기 

2. "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빌려줬었다" 로 내용을 문서로 보내기

이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합니다. 문서에 내용을 써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보낼거에요"라고 하면 등기로 보내줍니다.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세요. 내용증명은 별 양식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돈을 빌려줬었다. 로 보내면 됩니다. 

  • 상대방이 답변을 하거나 일부 인정을 하면 그것 자체가 새로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그냥 법원에 신고하기 : 진술서 또는 탄원서 활용

  •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대화,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 작성
  • 내가 돈 빌려준 것을 아는 지인의 탄원서(목격자 진술)도 함께 제출하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참고됩니다

4. 상대방 설득 후 '인정 문자' 유도

돈 빌려준 메세지, 카톡 내용, 녹음이 없다면 문자를 보내 "나에게 네가 돈을 받은 문자를 유도"합니다. 

  • 상대방에게 "그때 빌린 돈 ○○만 원, 언제 갚을 수 있을까?" 등 메시지
  • 상대가 "조금만 기다려줘" 등 응답 시, 그 메시지 자체가 채무 인정 간접 증거로 활용 가능

 

돈 빌려주기 전 예방 팁 : 앞으로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1. ‘계좌이체 + 메신저 기록’은 기본 : 기록 남기기(계좌이체내역/문자남기기)

  • "○○원 빌려줄게. 언제까지 갚아줘"라는 대화를 문자, 카톡 등으로 남기기
  • 입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해야합니다. 

2.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 : 차용증 작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 빌려야 하는 친구 입장에서 돈 빌려줄때'사인이라고 해 줘'한다면 친구도 거절할 이유가 없고, 이때를 놓치면 계속 돈 빌려준 사람만 애가 타는 경우가 생깁니다. 

    • 금액, 이자, 상환일자를 명시한 차용증 작성 후 서명
    • 차용증, 서로 아주 간단한 사인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 
      항목 설명
      ❌ 말로만 한 약속은 기억이 어긋남 서로 기억이 달라지기 쉬움, "내가 언제?", "줬잖아" 등
      ❌ 차용증 없으면 법적 대응 어려움 말싸움에서 끝남. 증거 없음 
      ✅ 문서로 남기면 감정 소모 줄임 “우리 그렇게까지 안 하자”는 말이 싸움 부르기도
      ✅ 서로 보호되는 장치 상대방이 갚았다는 증거도 같이 남을 수 있음

 

3.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을 미리 감안

  • “이 돈은 혹시 못 받아도 괜찮은가?” 스스로에게 질문
  • 감당 가능한 금액까지만 빌려주세요.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만원 정도 빌려주기

4. 조건부로 빌려주기

  • 예: “상환 계획서를 작성하면 빌려줄게”, “지급명령 준비할 수 있어” 등 사전 조건 명시

5. 빌려줄 땐 주는 것보다 어렵다는 점 인지

  • 부탁을 거절하는 것보다, 나중에 신뢰와 관계를 잃는 일이 더 큼

 

차용증(돈 빌리는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요소

항목  설명
채권자·채무자 실명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금액 숫자 + 한글 병기 예: “3,000,000원 (삼백만 원)”
이자 조건 이율 또는 무이자 여부 명확히
상환기한 언제까지 갚을지 날짜 명시
상환 방식 일시상환, 분할상환, 이자 먼저 등 구체적으로
작성일자 및 서명 서명 또는 도장이 꼭 들어가야 함
연체 시 조치 지급명령, 법적 대응 가능성 명시해도 효과 있음

 

공증 절차 안내 : 공증받는데 200만원 이하는 1 만원대, 1000만원 이하는 3만원대 

공증을 받는다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고, 추후 분쟁 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공증 방식

  • 사서증서 인증: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방식
  •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의 주도로 새로 작성하는 문서로, 강제집행력이 부여됨

● 수수료 (사례 기준)

  • 200만 원 이하는 약 11,000원
  • 1,000만 원 이하는 약 33,000원
  •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더 높은 수수료가 책정됨

● 공증 받는 곳(글 끝에 첨부) & 절차 : 양 당사자 직접 출석

  • 공증 사무소 방문
    • 준비물: 신분증, 도장(인감 가능)
    • 양 당사자 모두 직접 출석 필요
    • 대리인은 공증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

● 공증의 장점

  • 공증 사무소를 통한 서면 작성은 강력한 증거력 + 안정적 보존을 보장함

 

돈받기 방법

그냥 법원에 신고하기 : 온라인에서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 인터넷으로 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2. 신청 절차 요약

  1.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전자소송’ 메뉴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클릭
  3. 사건명, 청구금액, 법원, 채권자/채무자 정보 입력
  4.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5.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PDF 첨부
  6. 인지대, 송달료 납부 후 제출
  7. ‘나의사건현황’에서 진행 상황 확인

공증 사무소 찾는 방법

1.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

  • 지역별 공증 사무소 검색 및 주소, 전화번호 확인

2. 법무부 및 공공데이터포털 자료 활용

    • 전국 공증사무소 현황 데이터(XLSX) 파일 제공
    • 엑셀로 조회하거나 필터링해 가까운 사무소 확인 가능
    • 공증 사무소 바로가기:

https://www.data.go.kr/data/15121942/openapi.do?utm_source=chatgpt.com

 

법무부_공증사무소 현황 정보

공증사무소 상세현황의 대상이 되는 공증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검찰청과 해당 검찰청이 관할하는 공증사무소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제공

www.data.go.kr

공증인가 법무법인 리스트 

https://viewer.moj.go.kr/skin/doc.html?rs=%2Fresult%2Fbbs%2F294&fn=temp_1753854052251100&utm_source=chatgpt.com

 

Document Viewer

 

viewer.moj.go.kr

 

내용증명 양식


발신인: (채권자 이름), 주소:
수신인: (채무자 이름), 주소:

제목: 차용금 반환 요청

귀하께 2025년 8월 OO일, 금 ○○원(금액 한글/숫자 병기)을 빌려주었으며,
그의 상환기한은 2025년 ○월 ○일까지로 정했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아무런 연락이나 변제 없이 기한이 경과하였기에,
즉시 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지급명령, 내용증명 등)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립니다.

2025년 9월 2일
(채권자 이름) (서명 또는 도장)

 

 

차용증 양식

채무자 "your name"(이하 “을”)는 채권자 "my name"(이하 “갑”)로부터 아래 금액을 빌렸으며, 다음 조건에 따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차용금액: 3,000,000원 (삼백만 원)
2. 대여일자: 2025년 9월 2일
3. 이자조건: 무이자
4. 상환일자: 2026년 3월 2일까지 일시 상환
5. 연체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025년 9월 2일

채무자: your name (서명 또는 날인)
채권자: my name (서명 또는 날인)

 

 

돈을 빌릴 땐 조심하고, 빌려줄 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문서 하나로 관계와 돈,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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