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MBC 지배구조 뒤흔든 방문진법 통과, 기대효과는”

korea dot sense 2025. 8. 22. 11:38
반응형

국회, 방문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영방송 독립인가, 정치적 장악인가

2025년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방문진법’)이 가결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사실상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야의 시각차는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MBC의 대주주이자 운영의 핵심 주체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방문진법’)이 가결

 

주요 기사별 보도 핵심

언론사  보도 핵심 내용
한겨레 - 방문진 이사진 수 9명 → 13명 확대 - 이사 추천권: 국회 외 학회·시청자단체·임직원으로 확장 - 사장 임명 절차: 국민추천위원회 → 이사회 표결 - 여당은 이를 통해 편향성 완화·다원적 운영 가능 강조
경향신문 - 개정안은 단순히 MBC 문제를 넘어 EBS법 개정안과 연계 - 사실상 ‘방송 3법 개정’의 마지막 단계 - 이번 국회 결정은 공영방송 체계 전반적 개편의 분수령으로 평가
세계일보 - 표결 수치 상세 보도 (재석 171명,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 - 이사 추천권: 방송학회, 방송 직능단체 등 주체 다양화 - 이재명 대통령: “공영방송 독립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의 법적 기틀 마련” 평가
MBC 뉴스 - 법안 의미 강조: 정치 개입 최소화·독립성 강화 장치 -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이용마 기자 언급 - 대통령 발언: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의 첫걸음

 

 * 이용마 기자와 MBC 파업 (2012년) : MBC 보도국 정치부 기자출신. 정권과 밀접한 사장의 취임으로 보도국 편성 및 기사 검열, 비판 보도의 축소를 강요 받았다. 기자·PD·아나운서 등 1,700여 명의 구성원이 170일간 총파업에 돌입,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용마 기자는 파업으로 인해 기자직을 잃고 생계·커리어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었다. 2017 방문진이사의 교체로 복직했으나 2019 암으로 사망. 

개정안의 핵심 변화와 의도

이사진 수 확대 (9명 → 13명)

기존 방문진 이사진은 국회 몫이 절대적으로 많아 정치권, 특히 다수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를 13명으로 늘리면서 다양한 추천 주체를 포함하면, 정치적 편향성을 줄이고 균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추천 주체 확장 (국회 외 시청자·학회·임직원 등)

정치권에 한정된 추천 구조에서 벗어나, 학계·시민단체·방송사 내부 인사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공영방송 운영의 다원화와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장 임명 절차 개편 (국민추천위원회 → 이사회 표결)

기존에는 사실상 다수당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표결하는 방식으로 바꿔, 절차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 종합하면, 개정안의 설계는 **“정치권 영향력 최소화, 국민 참여 확대, 제도적 독립성 강화”**라는 명분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비판 논리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공영방송 운영 핵심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이사진 수 확대는 숫자가 늘어난 만큼 여당 친화적 단체 인사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는 주장입니다.
  • 추천 주체 확장 역시 탈정치화가 아니라, 여권 성향 학회·단체를 통한 우회적 정치 개입으로 해석됩니다.
  • 사장 임명 절차 개편은 국민추천위원회 자체가 집권세력 우위 구도로 짜여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여권 영향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KBS에 이어 MBC마저 영구적으로 좌파 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언론 장악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양 진영 논리 대조표

구분 여당·정부 입장  야당(국민의힘) 입장
이사진 수 확대 9명 → 13명, 다양한 주체 참여로 균형성 강화 숫자 확대가 결국 여당 친화 인사 증가로 이어질 것
추천 주체 확장 학회·시민단체·내부 구성원 참여로 다원화·투명화 단체 자체가 친여 성향일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우회적 정치 개입
사장 임명 절차 개편 국민추천위원회 → 이사회 승인으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여권 우위, 결국 집권세력 영향력 고착화
정치적 의미 공영방송 독립,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 장악, 좌파 방송 체제 고착화
대통령·여당 평가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의 첫걸음” “MBC를 영구적으로 좌파 방송으로 만드는 법안”

 

👉 결론적으로, 이번 방문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라는 여당의 명분과, 집권세력 언론 장악이라는 야당의 의심이 정면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법안의 실제 효과는 앞으로 방문진 이사진 구성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한국 언론 구조 전반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