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용서했는데 왜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죠?양형 기준과 합의의 영향력, 실제 판결 사례로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는데 왜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죠?
양형 기준과 합의의 영향력, 실제 판결 사례로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검색에서 “합의했는데 실형”,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데 왜 감옥” 같은 키워드는 매우 높은 불안 기반 유입을 만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는 감형 사유일 뿐, 무죄나 집행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판사는 법에서 정한 양형 기준과 공익적 판단에 따라 형을 선고합니다.
아래에서 최근 형사재판 실무 기준으로, 실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지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판사는 선고 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 범죄 성립 여부
- 법정형 범위(최소·최대 형량)
- 양형 기준
- 그다음에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즉,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재판의 중심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
- 사기죄로 기소, 피해금 8천만 원
- 피해자와 전액 합의, 처벌불원서 제출
→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인 범죄
→ 초범이지만 반복 범행 인정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입니다.
2.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

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
다음 범죄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이 계속됩니다.
- 사기
- 횡령·배임
- 성범죄 대부분
- 상해
- 아동·노인 대상 범죄
이 경우 합의는 형량 감경 요소일 뿐,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② 법정형 하한이 있는 범죄
일부 범죄는 최소 징역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례
- 특수상해죄
- 법정형: 1년 이상 유기징역
- 피해자와 합의, 치료비 전액 지급
→ 판사는 집행유예 선택 불가
→ 최소 형량인 징역 1년 실형 선고입니다.
③ 재범·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합의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 동종 범죄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누범 기간 중 범행
실제 사례
-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
- 과거 3회 폭행 전과
→ 법원 판단: 재범 위험성 높음
→ 징역 8개월 실형입니다.
3.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으로 보는 법원의 시각
판결문에는 다음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 “범행 수법과 결과가 중대하고”
-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 합의는 고려했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4. 합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경우는 언제인가
합의가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초범
- 우발적 범행
- 피해 금액이 소액
- 범행 결과가 경미
- 반의사불벌죄
실제 사례
- 단순 폭행, 초범
- 피해자와 합의 + 처벌불원서 제출
→ 공소권 없음 또는 벌금형입니다.
5. 피해자가 “용서한다”고 말했는데도 실형이 나오는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피해자의 용서는 사적 의사입니다.
- 형사재판은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위해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피해 회복 여부와 별개로, 범죄 억제와 형벌의 목적을 고려한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 합의는 감형 요소일 뿐, 면죄부가 아닙니다.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처벌은 계속됩니다.
- 법정형 하한·재범·범행 중대성은 합의보다 우선합니다.
- 판사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법과 양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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