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빚 안 물려받고 싶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상속 과정에서 채무가 얽혀 있다면, 선택 하나로 평생 감당해야 할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오히려 상속포기가 가족에게 빚을 넘기거나 숨겨진 채무가 뒤늦게 드러나는 등 위험이 더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정승인은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부담을 막아주는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각각이 유리한 상황, 실제 선택 실패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비교해 어떤 선택이 빚 대물림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드립니다.

1. 실제 사례로 먼저 보는 ‘선택 실패의 비용’
사례 1. 자녀 셋은 상속포기했는데, 손자에게 갑자기 소송장이 온 사건
고령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자녀 3명은 “빚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둘러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빚 문제는 끝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채권자가 손자에게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소송장을 보낸 것입니다.
손자는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빚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가 손자에게 넘어가는 구조였다는 것을
가족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손자가 상속포기 기한(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을 이미 놓친 시점이라
채권자는 “상속인이 맞다”며 강하게 청구했고,
손자는 뒤늦게 절차를 알아보느라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상속포기는 ‘나만 포기하면 끝’이 아니라, 그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넘어간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2. 한정승인을 해야 했지만, 절차를 놓쳐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사건
B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하던 카드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대략 들었지만,
정확한 금액을 몰라 한정승인을 고민했습니다.
“혹시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해서 정리하면 되고,
만약 재산이 없으면 채무만 갚을 필요가 없으니 상속포기보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절차를 미루다가 3개월 기한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 상속을 모두 수락한 것으로 간주(단순승인) 합니다.
즉,
B씨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뒤 어머니 명의의 미납 카드채무가 이자와 함께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고,
B씨는 3개월 기한을 넘긴 탓에 한정승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승인 상태가 되었고,
채권자들은 B씨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명확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기한·서류·절차가 매우 중요하며, 한 번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한정승인, 왜 ‘상속포기보다 나은 선택’이 될까?

두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 상속포기는 ‘나만 빠져나오는 제도’
- 한정승인은 ‘전체 채무를 안전하게 정리하는 제도’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훨씬 안전합니다.
● ① 가족 구성원이 많아 후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배우자 · 부모 · 손자녀 ·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이 계속 넘어갑니다.
가족 한 명이라도 절차를 놓치면
→ 채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가족 중 단 1명만 해도,
채무 청산 절차는 그 1명의 책임 안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 다른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한정승인 1명 = 후순위 상속 위험 차단.
● ② 빚보다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포기하면 그 재산을 모두 버리는 셈이고,
한정승인을 하면 그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한 뒤 남는 금액은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 예금 200만 원
- 채무 150만 원
→ 상속포기 → 200만 원도 못 받음
→ 한정승인 → 150만 원 정리 후 50만 원 본인이 가져감
● ③ 숨겨진 채무가 나중에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속포기만 해두면,
채권자가 상속포기를 모르는 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속인이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 숨겨진 채권이 뒤늦게 튀어나올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여줍니다.
3. 상속포기란 무엇인가? (기초 개념 정리)
상속포기는
“나는 상속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법원에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 장점
- 상속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하지 않음
- 절차가 간단함
● 단점
-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감
- 숨겨진 채권자의 소송 위험
-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기한을 놓치면 문제 재발
- 한 번 포기하면 재산도 모두 포기
4. 비교표 + ‘사례 기반으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기본 효과 |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벗어남 →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상속은 하되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
|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감 → 손자·형제에게 갈 수 있음 | 한정승인 1명만 해도 채무 청산이 그 1명에서 끝남 → 가족에게 번지지 않음 |
| 숨겨진 채무 위험 | 있음. 뒤늦게 소송 올 수 있고 대응 못 하면 패소 가능 | 재산목록 제출 + 채권자 공고 → 뒤늦은 채무 등장 위험 크게 줄어듦 |
| 절차 난이도 | 간단함 | 비교적 복잡(재산목록 작성 필요) |
| 사례로 해석 | 사례 1처럼 후순위 가족에게 위험이 그대로 넘어감 | 사례 1 같은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 사례 2처럼 단순승인이 되는 위험도 방지 가능 |
상속포기는 단순하고 빠르지만,
그만큼 구멍이 많아서 가족 중 누군가는 불시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 후순위 상속 위험 차단
- 숨겨진 채무 리스크 감소
- 재산이 있을 경우 남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
등 여러 면에서 훨씬 안전한 방패가 됩니다.
상속 문제는 한 번의 서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위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 상속포기
- 한정승인
둘 중 어떤 것이 내 가족에게 유리한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채무·재산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한정승인이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