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는다면? 집주인이 ‘돈 없다’고 할 때 돌려받는 법적 절차 총정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며 미루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나와 같은 사례인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단계별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준비물, 체크리스트, 판례와 노하우까지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내 권리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제목: 전세보증금 못 받는다면? 집주인이 ‘돈 없다’고 할 때 돌려받는 법적 절차 총정리

1. 사례로 보는 나의 상황 — “집주인이 돈 없다며 버틴다”
김모 씨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문의하자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새로 계약할 집 보증금까지 묶여버린 상태였다.
이처럼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버티는 상황은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불안한 체감이다.

-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시간 흐름에 따라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증거 확보 난이도, 강제집행 가능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 이런 상황이라면 내 케이스인가? 체크포인트
다음 항목에 예 / 아니오로 답해보자. 대부분 예라면 이 글이 당신을 위한 글이다.
-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본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했는가?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았는가?
-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돈이 없다”는 답만 반복했는가?
- 새로 이사해야 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인가?
- 집주인의 재산상황이나 선순위 권리(가압류, 근저당)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위 항목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이 행동을 시작해야 할 타이밍이다.
3.법적 근거 이해하기 — 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요 법률적 기반은 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권리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
-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 절차(예: 경매, 압류)를 통해 실제 회수가 가능하다.
즉, 세입자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법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4. 실전 절차 단계별 안내
다음 표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및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각 단계에 필요한 준비물과 핵심 포인트도 덧붙였다.

| 단계 | 핵심 내용 | 준비서류 및 체크포인트 |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 및 반환 요청을 공식화한다. | 임대차계약서, 반환 요청일·계좌 기재, 열쇠 인도 여부, 문자·카톡 녹취 등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해야 하거나 점유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목적. | 전입신고·확정일자 서류, 주민등록초본,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속도 중시라면 지급명령, 다툼 예상된다면 소송 제기. | 소장(청구취지·원인 정리), 인지대·송달료 납부, 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등 |
| 판결 및 강제집행 | 승소 판결을 받아야 채권이 확정되고, 이후 집행을 통해 회수 가능. | 판결문, 등기부등본, 임대인 예금·부동산 권리 조사, 경매 신청 서류 등 |
참고로 절차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소송: 최소 4개월 이상, 경우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음
- 집행: 소송 이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5. 집주인이 ‘돈 없다’고 할 때 추가로 확인해야 할 리스크

단순히 집주인이 “돈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위험하다. 아래 리스크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근저당권·가압류 존재 여부
- 전세가와 시세 차이
- 임대인이 재산을 이전하거나 숨기는 경우
- 세입자의 이사 시점과 점유 상태
6.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문자·카톡·내용증명으로 기록 남기기
- 계좌이체 증빙 확보
- 이사 일정과 반환 일정 조율
- 소송비용 및 인지대 고려
- 합의를 고려하되 문서로 남기기
- 지연손해금(이자) 주장 가능성
7.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는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했는가?
-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는가?
- 이사 일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민했는가?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를 위해 준비를 시작했는가?
-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대비하고 있는가?
- 집주인의 재산·권리 관계를 확인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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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아직 해지 통보를 안 했는데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고 반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Q2.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A2. 인지대, 송달료 등의 법원 비용이 발생하며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변호사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Q3.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나 여러 명이라면 절차가 복잡해지나요?
A3. 기본 절차는 동일하나,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권한·등기부 확인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증거 수집에 신경 써야 한다.
이제 당신의 상황이 사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셨을 것이다. 다음 단계로 필요서류 준비와 대응 전략 수립에 착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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