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사장님들 주목! 사고 났을 때 보험비는?(피자집 칼부림 사건)

korea dot sense 2025. 9. 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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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사건처럼 자영업장의 ‘사람 다침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합니다. 사업자배상책임보험(연 2–5만 원), 상해보험(월 1–2만 원), 단체상해보험, 법률비용 특약 등 다양한 보험이 특정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 바로 필요한 보험이 있다고 하니 함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게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피자집 칼부림 사건이 알려준 자영업자의 진짜 리스크

뉴스를 보면서 드는 불안

 

“세입자 문제니까 나는 상관없다.” “가맹점끼리 일인데 본사는 책임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직접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25년 서울 관악구.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인테리어 비용 분담 문제를 두고 점주 간 갈등이 격화되어 칼부림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명은 중상을 입었고, 경찰 수사와 민사 책임, 그리고 배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냥 말다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작된 사고가, 치료비 수천만 원, 형사 처벌, 영업정지, 가맹 계약 해지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 사건이 자영업자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업장 안에서 벌어지는 사고의 책임은, 결국 사장님에게 돌아옵니다.”

 

실제 자영업자가 자주 검색하는 질문들

피자집 칼부림 사건, 사고는 순간… 

너무 큰 책임, 보험이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서울 관악구에서 실제로 벌어진 피자 가게 칼부림 사건. 그냥 뉴스로만 보기엔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사업하시다 보면 직원 문제, 임대인과의 갈등, 본사와의 마찰…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고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오래갑니다.
그 책임을 보험 없이 감당하려면, 치료비 수천만 원, 합의금, 민사 소송까지… 솔직히,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직원이 다쳤을 때, 손님이 넘어졌을 때… 

 

가게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문제는 그 사고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내 책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보험이 어떤 상황에서 보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배상책임보험

손님이 가게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문에 손이 끼었다, 전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은 무조건 사장님 책임입니다. 그럴 때 치료비랑 배상금, 변호사 비용까지 커버해주는 게 바로 이 보험입니다. 하지만! 싸움이나 칼부림처럼 고의성이 있는 사고는 보장 안 됩니다.

2. 상해보험 (점주나 직원 본인 명의로)

그렇다면 어떤 보험이 도움이 될까? 

만약 점주 본인이 다쳤거나, 직원이 폭력에 휘말려 다쳤다면?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면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월 1~2만 원 수준으로도 가입 가능하고, 요즘엔 자영업자 전용 상해보험도 많아졌습니다.

3.  단체상해보험 / 근재보험

직원이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는 복잡하고 보험은 안 들어놨다면… 문제 생깁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점주가 직원 보호용으로 들어두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죠.

직원이 한 명 이상이라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4. 법률비용 특약

사고가 크면, 민사든 형사든 법정 가는 일 생깁니다.
그때 변호사 선임비가 수백만 원 깨져요.

근데 일부 사업자 보험에는 ‘법률비용 특약’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소송이 걸려도 선임비 + 대응 비용 일부까지 보장됩니다.

 

주의 !! 이런 사고는 보험 안 됩니다 (진짜 주의!!!)

사고 상황 보험 적용 여부
점주가 칼 들고 싸움 (가해자) ❌ 보장 안 됨. 오히려 처벌 대상
손님이 넘어짐 ✅ 배상책임보험 적용
직원이 일하다 다침 ✅ 단체상해 또는 근재보험 적용
점주가 폭행 피해자 ✅ 개인 상해보험 적용 가능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어도, 책임은 내 몫이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요. 민법 제758조는 “시설물 하자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소유자가 책임진다”고 정해놨습니다.
가게 주인 = 책임자입니다.

그 책임, 보험 없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 직원 1명이라도 있다면 ! 
  • 손님 많은 업종이라면
  • 프랜차이즈 운영 중이라면
  • 가게가 오래됐거나, 전기/배관이 불안하면

 

뉴스 속, 저 분은 이제 어떡하나... 

 

진짜 좋은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 특약까지… 월 1~2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천만 원짜리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가게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노력을 지키는 건 결국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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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비싸면 어떡하나. 얼마일까

사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사고 한번으로 모두 잃게 생겼다면, 보험 들어놔야겠지만, 비싸면... 못들죠. 

그래서.. 조심하면서 영업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배상책임보험 비용 

 

손님이 가게에서 미끄러져 다쳤다, 문에 손이 끼었다, 전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일은 무조건 사장님 책임입니다. 그럴 때 치료비랑 배상금, 변호사 비용까지 커버해주는 게 바로 이 보험입니다.

실제 비용은?
음식점·소형매장 기준으로 연 20,000원~50,000원 선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매출, 업종, 특약 구성에 따라 조정되며, 온라인 보험 비교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견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싸움이나 칼부림처럼 고의성이 있는 사고는 보장 안 됩니다.

상해보험 (점주나 직원 본인 명의로)

만약 점주 본인이 다쳤거나, 직원이 폭력에 휘말려 다쳤다면?
상해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면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개인형 상해보험은 월 10,000원~20,000원 정도면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금액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하며, 최근 자영업자 전용 설계 상품도 많습니다.

 단체상해보험 / 근재보험 비용

직원이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 처리는 복잡하고 보험은 안 들어놨다면… 문제 생깁니다.

단체상해보험은 점주가 직원 보호용으로 들어두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죠.

실제 비용은?
직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직원 1인당 월 5,000~15,000원 사이로 설계 가능합니다.
특히 카페·식당처럼 활동성이 큰 업종일수록 추천되는 구성입니다.

법률비용 특약

사고가 크면, 민사든 형사든 법정 가는 일 생깁니다.
그때 변호사 선임비가 수백만 원 깨져요.

근데 일부 사업자 보험에는 ‘법률비용 특약’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소송이 걸려도 선임비 + 대응 비용 일부까지 보장됩니다.

실제 비용은?
단독 특약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사업자배상책임보험에 포함되며 연간 보험료에 5,000~10,000원 수준이 추가됩니다.

 

보험료 한눈에 보기

보험 종류 월 예상 보험료 비고
사업자배상책임보험 약 2,000~5,000원 (연 2~5만 원) 배상책임, 고객·제3자 상해 보장
상해보험 (개인) 1만~2만 원 점주 또는 직원 개인 사고 보장
단체상해보험 직원 1인당 5천~1.5만 원 직원 근무 중 상해 보장
법률비용 특약 연 5천~1만 원 내외 형사·민사 변호사 선임비 일부 보장

 

 

저는 사고 염려증이 있을 뿐이지, 보험설계사가 아니라서, 비용은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비용 출처를 참고해보세요.  

보험 종류  월/연 예상  보험료 출처
사업자배상책임보험 연 6만~8만 원 요기요 콘텐츠 (요기요 파트너)
사업자배상보험 (US 기준) 연 약 110만 원 Shopify 사례 (Reddit)
단체상해보험 (지원형) 연 약 13만 원 (전액 지원 가능) 상생 보험 정책 (정책브리핑, 이로운넷)
재난배상책임보험 (소형 음식점) 연 약 2만~2.8만 원 행안부 자료 (행정안전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연 10만~50만 원 메뉴잇 블로그 (메뉴잇)

 

생각보다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사고 예방차 보험으로 준비해둔다면, 나와 내 직원들, 그리고 고객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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