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쓸모있는 [쉬운 경제]

용인 국가산단 사태로 본 부동산 투자 이 3가지를 안 보면 불법입니다.

korea dot sense 2025. 8. 29. 17:41

용인 국가산단 부동산 투자, 불법 피하려면 꼭 봐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용인 국가산단 부동산 투자는 반도체 개발 호재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에 송치된 불법 부동산 투기 사례만 보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허위 영농계획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용인 국가산단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불법으로 몰릴 수 있는 3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위장전입과 허위 영농계획서, 왜 불법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직접 영농한다”는 조건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이나 허위 계획서를 제출해 땅을 취득하면 불법 투기로 간주됩니다. 농지 거래허가구역이면, “직접 영농한다”는 명시가 필수입니다. A씨는 마을사람에게 대리경작을 시키며,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허가받았고 B씨는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허위 정보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용인 국가산단 인근에서 직장인 A씨는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대리경작을 시켜 수십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지만,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곧 개발된다”는 말, 기획부동산의 전형적 수법

 

곧 개발됩니다 “곧 대규모 개발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래요.” 기획부동산들은 이렇게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토지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매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자들은 근저당권 형식의 구매 문서로 거래를 성사시켰고, 수개월 만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흔한 수법: “개발될 예정이라 오른다”고 홍보. D·E 씨는 토지 지분을 나눠 팔아 12억 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근거 없는 개발 여부로 인해 법적 분루를 맞았습니다.

 

기획부동산은 “곧 개발될 예정”이라는 말로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형식이나 지분쪼개기로 거래를 성사시켜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불법 투기 사건에서도 수억 원 차익을 올린 뒤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 명의라서 안전하다? 큰 착각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F 씨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사실상 농사나 경작 없이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법망은 ‘농사 목적’이라는 최소 요건도 확인하지 않았고, 법인은 대출까지 쉽게 받아냈습니다. 결과는 모두 검찰 송치였습니다.  법인은 농사 목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울뿐인 명의일 뿐, 법정에서는 불법 투기로 판정됩니다.

투자자 체크리스트

용인 국가산단 부동산 투자에서 불법 투기를 피하려면 반드시 3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직접 활용할 목적이 있는가?
  • 허위 계획이 아닌가?
  • 농업회사법인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가?

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 국가산단 부동산 투자 전에는 반드시 불법 투기 방지 체크리스트를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