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자료 유출로 실형… 사내 정보유출, 처벌보다 무서운 건 내부 규정이었다
유출 사례와 그 의미: 한 번 빠지면 끝장, 정보 보안의 진짜 얼굴
1. 무죄라도 짐 싸야 할 수 있다 – 형사처벌 ≠ 회사의 판단
어떤 직원이 사내 정보를 외부로 살짝 흘렸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죠.
하지만 회사는 “우리 규정 어긴 건 맞잖아?”라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건 마치 “교통법 위반은 아니지만, 우리 회사는 제한속도 30이니까 나가세요” 같은 상황입니다.
- 보안이 생명인 연구기관, 제조사, 금융기관 등에서는
- 회사 내부 규정만 어겨도 징계나 해고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형사 무죄 ≠ 면죄부. 회사는 '신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접속은 조용히, 처벌은 크게 – 시스템 몰래 접근한 대가
국책 연구기관의 한 직원, 업무 시간에 심심했는지 회사 시스템을 1,000건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게다가 일부는 자기 이메일로 몰래 보냄.
“이게 진짜 문제인가요?” 싶었는지 경찰은 처음엔 ‘기소 안 함’ 결정.
그런데 회사가 이의신청을 넣고 검찰이 기소했고, 결국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내부 시스템도 권한 없으면 클릭하지 마세요. 클릭 한 번이 수백만 원입니다.
3. 비밀이라고 말 안 했으면… 비밀 아니다?!
모 회사에서 직원이 내부 자료를 가져갔습니다. 회사는 “이건 영업비밀이야!”라며 고소했지만…
법원은 이렇게 말했죠.
“비밀이라면서 왜 아무 보호도 안 했어요?”
즉, 문서에 ‘기밀’ 스탬프도 없고, 별도 보안시스템도 없이 책상 위에 그냥 있었으면 법적으로는 ‘보호 대상 아님’이 되는 겁니다.
사내 연애처럼, 숨기지 않으면 아무도 비밀로 안 쳐줍니다.
4.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될까?
수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모 사건. 피해자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입장이었죠.
- 유출은 맞지만, 실제 피해는 미미
- 기업이 보호 조치를 안 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과: 손해배상 청구 일부 기각
즉, “유출 = 보상”이 아닙니다.
유출의 ‘정도’, ‘악용 여부’, ‘회수 가능성’ 등을 따져야 인정됩니다.
5. 결론
정보는 '흘리는 순간'부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기밀이든, 수사자료든, 그것이 ‘어떤 경로로’, ‘어떤 의도로’ 외부로 나갔는지가 핵심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했더라도, 회사는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커리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란 생각, 오늘 버리셔야 할 첫 번째 보안 리스크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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