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한국 땅 밟는 유승준? 법원이 밝힌 비자 거부 취소 이유
병역 기피 논란의 상징이 된 유승준. 법원은 그의 손을 세 번 들어줬지만, 그는 아직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판결과 행정기관의 판단 사이의 간극을 따라가 봤습니다.
- 유승준, 다시 입국 가능한가?
- 세 차례 소송, 세 번의 승소
- 그런데 왜 비자는 계속 거부될까?
- 우리나라 병역 제도와의 충돌
- 사회적 반응과 병무청의 입장
- 자주 묻는 질문
-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유승준, 다시 입국 가능한가?
2025년 8월, 유승준 씨는 세 번째 비자 거부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행정기관의 비자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는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세 차례 소송, 세 번의 승소
유승준 씨는 병역 의무가 남아 있던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로 인해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었고, 총 3차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2015년 첫 번째 소송: 대법원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2020년 두 번째 소송: 영사관이 재차 비자를 거부하자, 유 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사회적 혼란 우려만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5년 세 번째 소송: 여전히 비자가 불허되자 다시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반복적인 불허가 부당한 차별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며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법원은 유 씨의 입국 자격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입국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자는 계속 거부될까?
핵심은 법원의 판결과 행정기관의 재량권 사이의 간극입니다. 대법원은 “비자 거부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하지만, 이는 단지 ‘그 당시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영사관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비자를 거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더불어 입국금지 조치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번 소송에서도 해당 부분은 법원이 ‘각하’ 처리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더라도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하면 한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병역 제도와의 충돌
우리나라는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 중 해외 이주 또는 국적 변경 시 병역 기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병무청은 이를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유승준 씨는 입대를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기에, 이 사건은 제도상 ‘합법적 회피’이지만 사회적 시선은 병역 기피로 규정해왔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고의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 중에서도 논란이 됐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시선은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미국 유학 중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며, 정부는 병역 회피 방지 대책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고 외국 국적자의 병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병무청의 입장
병무청은 유 씨의 입국 금지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사회적 혼란 우려”를 이유로 비자 발급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개인의 권리 측면에서 판단하지만, 행정기관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국적 포기자 중 일부가 연예계나 체육계로 복귀하려 할 때,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제도의 신뢰성과 사회 통합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대법원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는데, 왜 영사관이 비자를 또 거부할 수 있었나요?
A: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의 특정 비자 거부 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일 뿐입니다. 즉, 법원은 “그 당시 영사관의 판단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것이지,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 산하 영사관은 동일 신청자라도 새로운 사회적 맥락이나 혼란 우려 등 다른 사유로 다시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승준 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했을 때, 영사관은 ‘입국 시 사회 혼란이 여전히 예상된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거부 사유를 제시했고, 그에 따라 다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 Q: 이번 세 번째 승소로 유승준이 바로 입국할 수 있나요? 또 거부될 수도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자 거부 결정’에 대한 과거 행정처분일 뿐이며, 입국금지 조치 자체는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받는다 해도, 법무부가 입국금지를 유지하면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입국금지가 해제되더라도 비자가 없으면 역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입국이 실현됩니다. - Q: 병무청이나 법무부는 왜 이렇게 강경한가요?
A: 유승준 씨의 사례는 단순한 병역 회피 이슈가 아닌 국민 정서와 제도 신뢰가 걸린 문제로 인식됩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고, 법무부는 ‘사회 통합과 혼란 방지’를 고려해 입국금지를 고수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 병역 회피자에게도 적용된 공통 원칙이며, 유 씨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조치는 아닙니다.
유승준은 법적으로는 입국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으나, 이것이 승소의 내용이고... 그런데 왜 입국은 안되는 것이냐면.. 실제 입국은 비자 발급 + 입국금지 해제라는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가능하며, 행정기관(영사관, 법무부)의 재량과 사회 여론에 따라 계속 막힐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입국 문제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행정 재량, 병역 제도, 국민 정서가 얽힌 복합적 문제입니다. 유승준 씨가 실제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여부보다, 왜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함이란, 법이 정하는 것일까요, 국민이 느끼는 것일까요?
이번 판결, 단순한 입국 여부 그 이상입니다. 병역 제도와 행정 정의의 교차점에서, 당신의 생각은 어디에 머무르시나요?